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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 군용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법안 발의

2018212()

 

군용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법안 발의

비행 안정성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부재, 공정성·객관성 시비 우려 높아

김종대 의원 군용기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하고 꼼꼼한 안전 기준 요청, 민간 전문가 충원으로 항공 산업 발전 기대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군용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발급하는 감항확인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일명 군용기 감항인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항인증[별첨1]은 군용기의 비행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서 민항기는 1961년부터 시행해 왔다. 감항인증은 민·군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개조하는 무인 군용기는 NATO 기준을 따른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민··군을 아울러 보다 엄격하고 꼼꼼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201510월에는 낙뢰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에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차기군단무인기가 낙뢰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항인증 주요 정책 수립 및 감항성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되어 있지 않아 안전과 직결되는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현행 법률로 인해 관련 기관 국장급(장성급) 공무원 및 감항인증 주관·전문기관 부서의 장을 충원하고 나면 민간위원 위촉이 불가하여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게다가 2017년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결과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5개 정비대상 위원회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별첨2-1][별첨2-2]

 

현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외에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반면에 민간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군용기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종대 의원은 감항인증은 군용기의 항공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 도입한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법률상 미비점이 아직 많다나아가 감항인증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감항인증전문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정성호민홍철김영호이수혁서영교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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