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일(화)
국방대 총장에 장군만 보임하는 차별 규정 철폐 법안 발의
군인보다 민간인 전임 교수가 더 많은 데도 총장은 육군 3성급 장군 독식
김종대 의원 “장군 정원 감축과 국방 문민화 동시 달성 가능”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2일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 총장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분의 구별 없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방대는 국방부장관 소속 국직기관이기는 하나 여타 국직부대 등과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이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실제로, 2017년 9월 기준 52명의 전임직 교수 중 군인은 24명인 반면에 군무원·민간인은 28명에 달하는 등 군 출신이 아닌 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총장 선출 과정이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 등의 개인 기호에 좌우되지 않도록 여타 민간대학교와 동일하게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
한편, 국방대 총장 자격 조건을 삭제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첫신호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관할 20개의 합동부대·기관·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평균 병력규모가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수준에 불과한 데도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하는 건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국방대 정원은 교수 등을 포함해 총 318명인데 총장으로는 3성급 장교(중장)가 보임한다. 이에 국방대 총장에 민간인 교수가 임명되면 장군 정원 감축은 물론 국방 조직의 문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개혁의 목표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발맞춰 부대구조를 최적화·슬림화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장군 수를 줄이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국방대 총장 자격 조건을 삭제하는 게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김해영⋅서영교⋅표창원⋅이해찬⋅노웅래⋅박주민⋅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