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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대한 검토

 

강훈구
2018년 3월 13일

 
□ 배경


    ○ GM은 정부에 한국GM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GM은 조만간 한국GM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인천시와 경남도에 제출하겠다고 3월 8일 밝힘


     ○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과 개별형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 입지지원도 가능함

 

       - 법인세는 최초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해주며, 감면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며, 관세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면제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최대 15년 이내에서 감면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c8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1pixel, 세로 700pixel

 

 

 

 

 □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법적 가능성

 

    ○ 정부는 당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기존 설비의 전면교체인 경우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말달러 이상으로서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 등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이어야 함.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지능정보(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IT융합) 등 11개 분야이고, 외국인투자금액이 2백만달러 이상이어여 하며, 새로운 공장이나 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시설의 운영도 포함함.

 

    ○ 그러나 정부는 GM의 신차 배정과 신규 투자 규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고, GM은 신규투자 등 7개 약속을 담은 서신을 산은에 송부

 

       -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한국GM의 신차 생산을 위한 라인변경을 신규 투자로 해석하거나 신성장동력사업 시설투자금액 또는 연구개발시설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됨

 

  1.  - 3월 8일 보도에 따르면, GM은 산업은행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① GM홀딩스가 보유한 27억달러 채권 전액을 출자 전환, ② 2개 신차를 한국에 배정, ③ 한국GM을 미래 제품?기술의 디자인?엔지니어링?연구개발 기지로 활용, ④ 신제품 출시?투자에 필요한 28억달러 중 GM의 몫을 GM이 조달, ⑤ 구조조정 비용 중 GM의 몫을 GM이 조달, ⑥ 한국GM의 경영진?외국인임원 비용 감축 조치 지원, ⑦ 산업은행?삼일PWC가 추진하는 실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함. 다만 GM은 이같은 내용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음

 
 

 □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

 

     ○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서 상대적으로 내국인투자기업 및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하는 것이고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사한 요구를 해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 기존 군산공장도 가동하지 못하여 폐쇄하는 기업에게 신규투자를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 특히 정부는 GM대우에 대해 2001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여 2006~10년중 약 254억원의 세금감면을, 인천시는 2005년에 53만㎡에 달하는 청라지구 부지를 50년간 무상제공의 혜택을 준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혜택을 두 번 주는 것이 됨

 

GM대우에 대한 2006~10년중 세금감면 내역

                                                   자료: 한지원, GM대우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비정규지회 요구안의 수용 – 최근 4년간 정부 혜택과
                                                              손실 전가 내역으로 본 사회적 책임」
, 20101228

 

    ○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내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EU로부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금년 말까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음

 

  1. - EU가 우리나라를 ‘그레이존(판단유보 국가)’으로 분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외투지역 추가 지정 등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정책을 시행하면 다시 블랙리스트에 편입될 우려가 있음

 

    ○ 한국GM은 대부분의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외국이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주는 세제혜택을 일종의 보조금 지급으로 판단할 경우 WTO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1. - OECD국가중 외투지역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중국도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제도(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를 운영하다 자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0년 폐지하였음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투자?임금?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만약 한국GM이 청라지구로 공장이전을 위해 또는 완전철수를 위해 부평•창원 공장 부지를 매각 시* 막대한 양도차익이 예상되나, 동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GM의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제2항에 열거한 주요 사항들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산은은 한국GM 자산의 20% 이상 매각에 대해 비토권을 가지나 동 비토권은 2002년 10월부터 15년이 경과하는 2017년 10월 효력을 잃었으며, 지분율이 15%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다른 주요 결정에 대한 비토권도 잃게 됨

 

  • - 더구나 GM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율은 현 17%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GM이 한국GM의 자산양도소득**을 독차지하게 됨
  •  

            * 2009년 10월 GM대우가 GM과 산은의 계약을 위반하고 산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4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산은이 참여하지 않은 결과, 산은의 지분율이 종전 28%에서 17%로 하락한 바 있음. 한국GM의 2016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는 7조 5,299억원, 부채총계는 7조 5,212억원, 자본총계는 87억원으로 GM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당가격 산정 시 한국GM의 부동산가치를 시장가격이 아닌 장부가격으로 계산하고 산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산은의 지분율은 0.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GM이 보유한 부평•창원•군산•보령 공장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6년말 기준으로 1조 7,162억원에 달하며 시장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 - 따라서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은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을 크게 하기 때문에 동 세제혜택이 오히려 부평공장의 청라지구 이전 또는 완전철수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GM의 신규투자를 비롯한 7개 약속은 GM과 정부 간 계약이 아닌 산업은행에 보낸 서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GM의 약속 불이행시 이를 막거나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

 

  1. - GM은 과거 외국에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장유지 약속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

 

GM해외에서 GM의 정부지원 요청과 결과 사례

                                                                      자료: 한지원, 「한국GM 대안 검토」, 2018년 3월 2일

 

 □ 결론  

  •  
  •   ○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존 공장을 폐쇄하는 기업에게 신규투자 세제혜택을 주는 모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내외국인 기업의 차별,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포함 및 WTO규정에 따른 보복관세 가능성,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면제 및 GM의 약속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 따라서 정부는 GM의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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