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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사법부 개혁에 부쳐2...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들의 판결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은 그나마 객관적 지표로써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양심은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근거이고, 극단적으로 판사 일개인이 제멋대로의 판결을
내린다 해도 그 판사의 양심에 근거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아무런 객관적 지표가 되지 않는다. 양심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매우 주관적 자의적 임의적인 용어이다.

이 양심이라는 용어는 상식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상식 또한 매우 상대적인 용어임에 틀림없다. 누구에겐 상식이나 또 다른 누구에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용어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임에 틀림 없다.
상식은 기본적으로 일개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판단 능력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에 기초한 제도가 배심원 제도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법원의 판결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다.
매 판결 하나하나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재판의 판결을 불완전하고 나약한 일개인(몇 명일지라도)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판사분들이 양심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판결의 준거로써 개인의 "양심"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말이다.

판사는 절대자가 아니다. 헌법의 위 조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나 규칙에 양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이다. 양심은 도덕적인 말이다. 헌법과 법률의 문구로는 맞지 않다.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양심"이라는 용어는 사법부 개혁에 있어,
철폐됨이 너무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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