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28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28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촛불혁명의 완성은 ‘사법적 징벌’ 정확하게 책임 물어야 
-한국당, 사법부 판단에 어깃장, 아직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듯
-박 전 대통령 불출석, 대통령 자격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입증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고 정보 공유해야 
-민평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공식제안 없어 논의할 단계 아냐 
-근로기준법 개정, 잘못된 행정해석 바로잡는 과정
-중복할증 당연히 적용됐어야, 국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과제, 꼭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 북한도 거부반응 보이지 않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헌법의 핵심 가치를 유린하고,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징역 30년, 형법이 정한 한 가지 범죄에 대해서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라고도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이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이게 최고 형량인 건가요?

◆ 이정미: 네. 지금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입니다.

◇ 신율: 그런데 45년 이야기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건 합해서 하는 얘긴가요? 

◆ 이정미: 네. 제가 알기로는 단일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최고형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정미: 일단 헌정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을 법대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건이고요.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국민들이지만 이 무도한 권력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법적인 징벌이 있어야지만 촛불혁명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 이정미: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이미 지난해 변호인단을 통해서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최후변론 같은 건 직접 육성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음을 스스로 다시 한 번 또 입증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최고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할 시점에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최고형을 검찰이 구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구형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는 국민들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고, 또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3월 말인가요, 4월 초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요. 그런데 여기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정미 대표님께서는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말 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결정이 어떤 과정,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개인 범법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요새 정치권에서 관심사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 이정미: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주평화당이 창당하고 난 이후에 당내에서 그 당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들이고요. 공동 교섭단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 민주평화당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런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 신율: 제안한 적이 없어요?

◆ 이정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당과 공당이 합당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하거나, 아직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래도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한 번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아닙니까?

◆ 이정미: 제안이 오게 되면 당도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의결구조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아직은 예스다, 노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이정미: 할 단계가 아니죠. 

◇ 신율: 할 단계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색깔은 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같이 하기에는?

◆ 이정미: 지금 국회 안에서 탄핵을 함께 주도했던 세력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개혁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탄핵연대를 개혁입법연대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 내에 충분히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꼭 후보연대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단일화 이건 아니고, 상대가 후보 나온 지역은 안 내보내고 또 우리가 내보낸 지역은 상대가 안 내보내고, 이런 정도의 느슨한 연대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정미: 그런 것이 사실은 후보연대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통해서 정의당의 가치와 정책을 평가받았고, 이제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의당의 많은 후보들이 정의당 이름으로 뛰어야 할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당이 평가받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 신율: 민주당하고도 안 하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 이정미: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고요. 지금 개혁경쟁을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정미 대표께서도 국회 환노위 소속이시잖아요. 이제 68시간의 근로시간을, 법정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5년 만에 통과됐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미: 이게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된 이후에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됐고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주당, 1주가 며칠이냐에 대한 행정해석이 달랐던 것이거든요. 주는 5일이고 토요일·일요일도 근로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했기 때문에 68시간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게 52시간 노동제라고 했을 때 휴일근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다른 보수 야당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어쨌든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40시간, 그리고 12시간 연장근로라고 하는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 중복할증은 일정 양보하되, 대신 법정공휴일을 늘려서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59조 특례조항, 근로시간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같이 있었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26개 특례조항 중에 5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특례조항에서 제외하는 이런 결정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발 진전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할증의 원칙적인 문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특례조항을 완전히 다 폐지하지 못하고 5개를 남겨둔 것, 이런 것은 지금 국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과제고 앞으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대표님께서 ‘법정 공휴일을 늘려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휴일은 늘릴 여지가 있는 겁니까?

◆ 이정미: 지금 우리나라에 15개, 15일의 법정 공휴일. 3·1절이라든가 8·15라든가 이런 공휴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공기관을 빼고는,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개의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작은 단위 사업장에서는 이것을 다 무급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유급휴일로 전환하게 됨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한테는 ‘비핵화 필요성’을 요청하고, 미국한테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중재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이정미: 지금 알려진 상황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쪽에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했고, 북한 측에서 딱히 이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어쨌든 고위급 인사들을 평창 기간 내내 보냈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지금 우리 정부가 주도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지금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들을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여야 없이 모든 정치권들이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는 정쟁보다는 한마디로 평화를 위한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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