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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사업장 확대 필요
올해 11년차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글을 올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나 경험적으로 고충이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2012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사회복지사법)시행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칭 사회복지사법의 목적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한 지위향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등)이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처우개선
그것도 공무원 수준의 보수라는 금전적인 처우개선이 아닙니다.
바로 조직문화 개선과 근로조건의 개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고용안정성의 문제입니다.
급여가 낮더라도 고용안정성만 확보되면 직업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법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금전적인 보상에 많이 치우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를 인식하고
14년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권고'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등)로 일하면서 노동자 지위로의 사회복지사(복지시설 종사자)를 생각하면 불합리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이번 제안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사업장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습니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생활시설(비교적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을 제외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력이 어느정도 되다보니 현재는 직접서비스제공 실무보다는 사회복지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동료복지사들도 공통된 의견으로 종사자 채용공고를 할 때마다 '사업주(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정보를 너무 제한하여
복지시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이직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듯시 저 또한 이직을 고려할 당시 채용공고를 보거나 시설에 직접 문의하면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면접때 직접 안내해 드린다"고 하면서 정보를 제한합니다.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채용이 확정되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규직으로 공고를 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직한 상황에서 근로계약동의 못한다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먹고살아야 하니...
물론 요즘 들어서 공고문에 '정규직(단, 1년 근무평가 뒤 정규직 전환가능)이라고 직접적으로 안내공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복지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모든 복지시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복지시설에서 채용정보를 제한하여 구직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목적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사업장에 30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등(모든단체)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내용이 보건복지부 발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포함되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참여댓글 (1)
  • 정책위원회

    2018.02.26 18:13:00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노동담당 정책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화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한 제안자님의 의견에 깊히 공감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미 우리사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가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득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네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먼저
    1. 만약 채용절차법이 적용돤다면 제 4조의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를 통해 제안자님이 사례로 제시한 모든 내용들은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 3조에서 상시 30인 이하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모든단체)은 30인 이하라도 포함시키는 것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공적서비스라는 점에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용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함으로서 고용불안과 부당한 임금이나 인사이동 등 열악하고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내용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 역시 1번항의 법률개정과 병행된다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위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소하 의원실의 정책보좌관님과 함께 공유하였고, 의원실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이 부족했거나 앞으로도 추가로 좋은 정책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바랍니다.
    좋은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