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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정책 논평]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10) 및 관계부처 등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11월 중간보고에 이어 금년 222일 최종보고서에서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 후퇴하는 등 정권초반임에도 개혁의지가 무디어 진 것은 유감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를 포함하지 않아 유감이다.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지만,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전면 폐지, 보완 유지, 선별 폐지의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하도급법상에 대해서도 부분 폐지와 현행 유지, 표시광고법상에 대해서도 폐지와 현행 유지의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옴에 따라 사실상 기업에게 면제부로 이용되는 등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정의 구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당국의 적법한 수사와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제)를 채택하지 않아 유감이다.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또는 청구))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점사업자가 부당한 독점유지행위를 지속할 때 시장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른 모든 행태적 시정조치(behavioral remedies)들이 효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인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또는 청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비록 수십 년에 한 두 차례의 조치가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동 제도의 존재가 갖는 잠재적 규율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야에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소비자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정위 등 행정당국의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소액다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의 위치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현행 법에서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때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이러한 행정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과제들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기도입된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의 대상을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 국가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도입,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등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나머지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8223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붙임자료: 11개 과제와 이에 대한 간략한 평가

 

<붙임>

<11개 과제와 이에 대한 간략한 평가>

구분

과제

주요 논의결과

간평

 

?지지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방안

(기발표)

가맹분야에서 조사권 분담 우선 추진

 

- 자체에 조사권?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방식은 복수안 제시

(1분담 vs 2 공유방식)

 

* (분담) 과태료대상은 지자체, 정명령·과징금 대상은 공정위가 조사·처분

(공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 공정위 모두 조사권을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가능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유통3?하도급법)

* 가맹법, 대리점법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무위 통과(12.22)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지자체 이양

*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수행하도록 가맹법 국회 통과(12.29)

공정위의 인력한계, 지방자치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긍정적임

(민주당 대선공약사항)

?공정거래법상 징금 부과수준 조정 (기발표)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 2배 상향

* : 담합 1020%, 시지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벌칙 강화는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임(민주당 대선공약사항)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심의절차종료제 폐지, 심사보고서 신고인 송부 여부는 복수안 제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임

?시장구조 개선명령제 도입

도입여부에 대해 복수안 제시(1안 도입 vs 2안 도입반대)

- 도입시 시장전체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장에서 시지남용 행위가 있고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

기업분할명령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방안

(기발표)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되 도입범위는 복수안 제시

 

- (1)불공정거래행위에 한정 vs (2)모든 위반행위 대상

 

공정거래법에 도입시 유통3(유통·가맹·대리점법) 및 하도급법에도 함께 도입

 

-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 인정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나,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에 도입될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기발표)

신규도입(공정거래법?유통업법) 도입확대(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 필요성에 의견수렴

 

- 입범위* 및 배상액(3vs 10)은 복수안 제시

 

* 정거래법의 경우 (1)담합?보복조치 vs (2)담합?보복조치?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담합, 보복조치에 징벌배상제 도입법안 정무위 통과(12.22),

가맹법·하도급법상 보복조치를 징벌배상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회 통과(12.29)

신규도입과 도입확대가 모두 포함된 것은 긍정적(민주당 대선공약사항)

다만 배상액이 10배로 강화되지 않고 복수안이 제시된 것은 유감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비자분야에 도입하되 도입범위 등은 복수안 제시

 

* (1) 담합, 재판가유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 vs (2) 보다 폭 넓게 도입

 

국가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미국 외에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는 만큼,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등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 도입에 대해 복수안 제시

 

* (1) 손해액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도입 vs (2) 도입반대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이 아니라 소비자분야에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민주당 대선공약은 소비자분야 한정인지 전면인지 불명확)

 

부권소송제, 지급명령제 도입은 긍정적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추진 필요성에 의견수렴

 

*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

긍정적

?피해자의 증거능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의견 수렴

 

*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특허법 제132조 참조)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 요구시 심사보고서 등 사건자료 적극 제공 필요성에 공감

긍정적

 

?속고발제 개편방안

(일부발표)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의견 수렴

 

* , 배타적거래강요행위는 존치

 

도급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복수안 제시

 

- (1)기업규모별 부분 폐지* vs (2)현행유지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폐지

 

표시광고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복수안 제시

 

- (1)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지 않으므로 폐지 vs (2)·음해성 고발남용 우려가 있어 현행유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3가지안 제시

 

- (1) 전면폐지 vs (2) 보완*유지 vs (3) 선별폐지

 

*검찰과 협업 강화, 미고발 사건 이의신청제 마련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아니어서 매우 유감

(민주당 대선공약은 전면폐지이므로 공약 후퇴)

검찰과 협업 강화

업강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향후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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