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관련.
-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용증명서가 3년이내에만 발급거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고, 사측에서 고의로 발급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 폐업의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데, 사용증명서만을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지원자체가 불가,
- 사용증명서의 용도가 경력사실확인이라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가입이력 증명서로 갈음토록 하는 법규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 저는 최근 공공기관인데, 채용공고후 증명서만 인정한다고하여, 경력직인데, 폐업당시 기발급해두었던 경력증명서는 접수조차 거부당했네요.
-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이러한 법조항에 대한 개정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것도 사업주나 기관 갑질용이 되기도 하니까, 답답하네요.
- 폐업한 회사를 찾아서 경력증명서 받아오라니, 참. 경력증명이 결국 뒷조사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2.12 17:13:3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입법적 의견 제시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 당에서도 지난 이랜드 외식사업부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면서

    퇴사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에 대해 사측의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요청한 노동자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회사에서 일한 경력에 대해 회사측 폐업 등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은 경우 노동자분들이 자신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전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02-784-4591~3)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