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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이정미]장애인활동지원 단가_노동부장관 노동법위반_복지부장관 미지급 인정

이정미 의원, 노동법 위반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윤소하 의원 대정부질의, 노동부장관현행 단가는 법 위반

보건복지부 장관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수당 미지급 인정

- ‘활동보조인력 운영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협의

- 이정미, 자금 지원은 미봉책, 내년 반드시 본 예산 반영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18년 단가 산출근거로도 115시간 이상 근로 활동보조인 4대보험 및 퇴직충담금 등 확보 어렵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중 “2018년도 노인돌봄종합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단가는 지원기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지원기관의 변칙적인 운영을 양산시키는 비현실적 복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15시간 이상 실근로시 법정수당을 포함한 산출 내역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지원 금액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법 위반 이다라고 답변 하였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법정수당 지급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기관의 부적절한 행태가 있다고 한 후 운영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노인돌봄종합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시간당 단가는 10,7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이 이 단가로 활동보조인의 급여와 기관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 한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1]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현황

지원단가

인 건 비

기관운영비

최저임금

4대보험,주휴수당 등

소계

10,760

7,530

(69.98%)

1,940

(18.03%)

9,470

(88.01%)

1,290

(11.99%)

10,760원으로 인건비 9,470, 기관운영비 1,290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의견이다.

 

하지만,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을(이하 법정수당’) 부여해야 한다. 더욱이 기관이 납부해야할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을 고려하는 경우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 최소 11,200원이 소요된다(2 참조).

[2] 15시간 이상 근로시 인건비 산출 내역

활동보조인급여

인건비 기관 부담금

소계

4대보험

퇴직충당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충당금

7,530

1,506

433.2

946.9

789.1

11,200

* 위의 표2는 보건복지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의원실 입장과 동일 함.

실제 상당수 운영기관들이 산정된 서비스 단가 기준으로 활동보조인의 급여 지불 능력이 없자 법정수당 미지급을 위한 부제소특약 강요 등 변칙적인 운영이 횡행하고 있다(붙임1 부제소특약 등 지원기관 변칙적 운영 참조).

 

이에 이정미 의원이 의뢰한 국회입법조사처 2018.2.6.자 회답을 보면 부제소합의 특약은 권리발생 이전에 행한 것으로 부제소합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2018년 지원단가로는 115시간 이상 근로한 활동보조인 관련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부담금 등 확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회답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3월 기준 전체 활동보조인력이 59,527명으로 이중 90% 이상이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서비스 지원기관이 현재 단가로 기관운영 어려움은 물론 활동보조인에게 주15시간 이상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 등 적법한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지 못한 단가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12,270원으로 산출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10,760)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 단가 수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라며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은 미봉책으로 향후 본 예산에 법정수당은 물론 기관 운영비가 고려 된 서비스 단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부제소특약 등 지원기관 변칙적 운영 내역

? 부제소특약강요(유형1)

- 연차수당 지급 외 미지금 임금은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반납하기로 확인 함

- 센터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원받지도 못하였고, 활동보조서비스 업무는....(중략)...어떠한 금원도 행정기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의 경영사정을 감안 자진반납하기로 하며, 추후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음.

 

? 부제소특약강요 및 처벌불원서 작성(유형2)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활동지원인 인건비 기준(전체 수가중 시간당 단가/ 75%이상)에 의거하여 지급하였으며 을은 이에 확인하고 이외에 더 이상 동 기간의 어떠한 금품채권(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에 대하여 관련기관에의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갑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기관과 근로자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부족한 수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가 있음을 상호 공유하고......(중략).....임금항목 및 산정방식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부제소특약강요(유형3)

-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되었으며 위 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해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기타 부당 사례

-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활동보조인력에게 월 60시간 이하 근로를 지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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