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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 (정부측 답변 포함) 주요 내용

 

윤소하 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

1.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병원측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되어야

3. 노동법 위반하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긴급 조정 필요

4. 사회복지급여, 명절 전 조기지급 진행해야

 

윤소하의원은(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7일 오후 2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섰다.

 

1. 우선 지난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관련한 질의에서 병원장과 운영진에 대한 총체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질의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신생아들의 죽음의 최종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병원의 관리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①사건 발생 이전부터 병원내 의료관련감염이 우려되었으나 무시한 점 ②의료진의 진료공백을 방치한 점 ③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자행한 점이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수련병원으로서의 운영 책임이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운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것이 재발방지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은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건 즉답은 어려우나 진료공백 등은 엄청난 직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찰측에 이와 같은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2. 둘째,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윤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관점이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최저임금 미적용 폐지와 함께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자고,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것은 또다른 장애인에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단체등과 TF 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장애인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3. 셋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노동법 위반을 방조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질의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여 월 65.2시간 근로한 노동자는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78만원의 월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2018년 수가 10,760원을 적용했을 경우 월수입은 약70만원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현행 수가 10,760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인건비 외 기관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임금은 더 낮고, 기관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야기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활동보조인과 기관의 문제로 방치해 온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올해, 수가 현실화를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낮은 장애인활동보조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단기적으로 올해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4. 넷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를 설 명절 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대상 : 국무총리)

 

윤 의원은 “이번 설 명절이 사회복지급여 지급일인 20일 이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 지급을 명절 이전 진행하는 것이 급여로 생활해야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에게도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2월 7일(수)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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