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퇴직금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합니다  4월3일이면1년 인데
  3월 중순 즘 해서 4월 초까지 만 한다고 하면 만약 가게
에서 몇일 잇다 사람 구햇다고 미리 니가 라고하면
퇴직금  못받게 되나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2.07 15:18:5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원래 일하기로 정한 기간 보다 일찍 퇴사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 입니다.

    문의사항만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별다른 이유없이 사업주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률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