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다른 재판과 법리 어긋나는 1인을 위한 판결”
이정미 대표 “사법정의, 삼성 이재용 앞에 사망… 박근혜 재판에 영향 줄까 국민들 울분… 상고심 재판부, 정의로운 판결로 역사적 오명 바로잡아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권성동 의원 검찰수사, ‘채용정의’ 세워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지키려 동료의원 감싸면 범죄동조자 전락하는 꼴”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용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국민 모독 사건이다”
“남은 것은 주범인 MB 구속수사뿐이다”
일시 : 2018년 2월 6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많은 부분 무죄가 선고되어 이 부회장이 어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 무죄가 선고된 논리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명시적인 청탁을 한 점이 없다는 것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건 판결과 비교해 봐도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을 위한 판결이라는 점을 감추기 힘듭니다. 이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간 이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부회장이 이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한 점은 ‘이재용 한 명을 위한 특별재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한국 재벌의 불패신화와 ‘유전집행유예, 무전실형’이라는 기득권자의 진리를 다시 확인해준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이며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이정미 대표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관련)
사법정의가 또 다시 삼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삼성 앞에 사망했습니다. 적폐의 무덤 위에 '돈이 실력'이고, '유전무죄'라는 신화가 버젓이 부활해, ‘삼성공화국'은 촛불시대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과 울분에 싸여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단 한명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5천만 국민의 법감정을 난도질 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원 또한 삼성공화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둥에 불과하게 됩니다. 삼성공화국에 부역한다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상고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관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의혹을 제기한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에 대해 “인사 불만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양심고발자를 모두 ‘불만세력’으로 내모는 못된 버릇은 자유한국당의 고질병입니다. 게다가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고발이 ‘인사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행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외압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밝히는 한편,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부정청탁부터 수사외압까지 강원랜드사건 전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야 518명 부정청탁 입사자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4,768명 청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채용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이 청탁과정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의원직위를 이용해 검찰수사까지 개입한 것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과 관련한 문제가 법무부 최대 현안인데,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척사유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경고합니다.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권 의원을 감싸며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는 의원들을 겨냥해 ‘동료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비리를 덮으려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번 사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지키려다 자유한국당 자체가 범죄동조자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관련)
이재용 피고인의 석방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부정당하는 사건이자 국민모독 사건입니다.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이 레이저를 쏘니 거기에 겁먹은 이재용부회장이 알아서 미르재단에 뇌물을 쏟아 부었고, 국정조사에서 이재용 피고 스스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던 최순실의 강압에 의해 73억이 넘는 승마지원 비용과 16억의 동계스포트영재센터 지원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삼성과 재벌이라는 사실은 사법부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으니, 이미 지난 11월 서울고법에 의해 이재용 피고의 승계작업을 도왔다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장관의 판결과 스스로 모순이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쌈짓돈인 국민연금이 왜 수천억의 손해를 예상하며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했는지 더 이상은 알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오점이 될 참으로 가슴 아픈 판결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 판결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피고 이하 삼성의 임원들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도,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피고인들의 뇌물 수수 공동정범 사실은 그대로 유지했으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위에 재벌 권력이, 그 재벌권력의 최고 정점에 삼성이 있음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항소한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MB 구속수사 촉구)
검찰은 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회관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명박 전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결국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까지, 국정을 문란시키고, 국가를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모든 범죄 사실은 정확하게 MB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MB를 하루라도 빨리 구속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입니다.
2018년 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