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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30)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 인터뷰 전문
 

앵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개헌안 문제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는데요.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회찬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정의당이 소수정당이기는 하지만 개헌안을 가장 먼저 공개하셨어요. 직접 발표자로 나서기도 하셨는데, 개헌안 논의가 좀처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먼저 나가신, 나서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노회찬: 네. 사실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특히나 개헌 시한까지도 올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고 다수의 대선후보들이 작년에 약속을 한 바 있고요. 그렇다하면 산술적으로 볼 때 이번 1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기한이 2월 28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국회에 안이 마련되어야 6월 국민투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먼저 개헌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네. 전체적으로 작년에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초안과 비슷하다는 평도 있긴 한데, 보면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이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노회찬: 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관례대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이념을 갖다가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겪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헌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는데, 새롭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이 다수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를 여실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라는 3항을 신설을 했어요. 또 입법권도 국회와 지방의회로 분산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지방의 권력,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인 거죠?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왔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향을 분명히 했고 입법권을 갖다가 지방에게도 주는 것으로 열어 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권을 지방에 넘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의회에서도 미약하나마 입법권의 행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제한된 입법권을 지방의회에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정의당 개헌안 초안 보면 노동의 권한 또 경제민주화 조항 이런 게 강화됐는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한도에서만 보장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효과는 어떤지?

 

노회찬: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점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게 기본이고요. 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제한되는 경우가, 규제받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사회정의 실현이나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네. 지금도 물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항이 있긴 한데, 이 조항을 보면 보수파나 또 좀 극우주의적인 쪽에서는 사회주의적 조항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회찬: 네. 그런데 지금 발전된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을 보면 다 우리 이상으로 사실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규제의 능사가 아니라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살기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제한적으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특히 노동, 평등권 그런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평등권과 노동권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게 어떤 조항들이 확대되고 추가됐는지.. 예를 들어서?

 

노회찬: 노동권은 우리가 헌법을 제일 처음 만들었던 70년 전 당시로 원상회복시켰고요. 노동권에 대해서 이런 저러한 제한을 가하는 부분은 본질로 다루도록 해서 유신헌법이나 또는 전두환헌법 때 헌법에 이렇게 들어갔던 과도한 그런 제약들을 법률로 유보한 상태고요. 평등권에 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차이는 인정하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정의당 개헌안에 정부형태 관련 내용이 따로 명확히 적시되어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회찬: 일단 저희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권력의 분산에는 동의했기 때문에 분산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고요. 다만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국회로 권한이 많이 갈 경우에는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가에 따른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서 그것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력형태는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점에서 개방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네. 권력구조는 역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논의 구조를 많이 이렇게 여유를 남겨놓으셨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부터 임시국회 열리는데 개헌안 합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아주 난망해 보이는데요.

 

노회찬: 사실은 굉장히 전망이 밝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여야가 보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변경해서 그러면 어떻게 변경하겠다, 이런 것까지를 제대로 합의를 이뤄내야 지금 있는 정치세력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개헌안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newsplaza/interview/index.html


2018년 1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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