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화재참사 관련입장
지난 26일, 제천에서 대형 화재가 난 지 한 달여만에 또 다시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39명에 이르는 대형참사입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해매다 겨울철이면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대상이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있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총 1,851개나 있습니다. 그중 종합병원 341개를 제외하더라도 1,500개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①위험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②재실자의 특성과 ③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병원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면적 기준과 함께 이번 화재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과밀병상문제와 병원의 사용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밀병상문제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은 병실당 4베드, 요양병원은 6베드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신설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되어 기존의 병원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의 전체 면적과 전체 병상숫자로만 기준이 제시되는 한계 때문에 한 병실 내 20병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 병원, 요양병원 모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함께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매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겨울철 화재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자리에 내각총사퇴등 정쟁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함께 추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정치권 전체를 나락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2018년 1월 29일(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