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폐지 또는 개정에 힘써 주세요.
아래의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8년 1월 1일 올린 글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search 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를 검색 하셔서 청원에 동참 바랍니다정의당에서도 이 글에 공감을 하신다면 법률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일정시간 근로 후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개념인 휴게시간이 저 같은 24시간 교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노동 또는 임금 착취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에 이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은 연휴도 명절도 대체휴일도 주휴수당의 혜택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연차라도 쓸라치면 며칠 동안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 96시간을 근무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언감생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저희 같은 단속적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급여 인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
년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1시간 30, 저녁 1시간 30, 야간 4시간(1.5배 환산시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 중 총 9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017년의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야간 3시간30(1.5배 환산시간 5.25시간)으로 총 6.25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17년에 비해 2.75시간의 휴게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간단히 상쇄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휴게시간은 추가비용 없이 근로자를 24시간 근무현장에 묶어둘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간 근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한 후, 비상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해 다음 날 아침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비상시를 위해 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641990, 2006.11.23.)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용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폐지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나누기에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9시간의 휴게시간이면 한 사람 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저 또한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1.11 10:06:2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아래 646번 질의사항과 유사해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에 대한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부터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핑계 삼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관리, 택배업무, 시설관리 등 도맡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휴게시간 적용 제외(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에 해당)되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합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작용제외 승인 신청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2항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증가는 임금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휴식시간 개념을 명확히 하여 편법 적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입법적 조치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명확한 구분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올해 감시단속적 노동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나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