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유치원 영어금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국민들과의 상의도 없고 유예기간도 없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영어교육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놀게 할려고 그런 법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국민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금지-철회-금지를 반복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결정해야할 사안을 왜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해서 국민들이 선택도 못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일주일에 한두번 그것도 20분 정도씩 수업하는데 그게 무슨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방해가 된다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명이 넘는 업종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구요. 관련된 회사들도 다 문닫게 생겼습니다. 
방과후 한달에 영어 2~3만원정도 내고 애들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금지시키게 되면 유치원 영어나 학원에 보내야되고 결국 서민들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 실행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1.11 10:04:1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이곳은 게시판은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는 게시판입니다.

    위 내용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해 정책 생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