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건강정치위,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논평] 건강정치위,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1222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을 계기로 보건의료 개혁의 시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이미 20대 총선, 19대 대선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1시간 대기 3분 진료, 의사 불신으로 인한 의료쇼핑 횡행 등 일차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으며,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대도시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와 지역 간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병원과 의원 간 기능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차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육성하고, 일차의료 전담 조직 설치 등의 방안도 본 법안에 담겨 있다.

 

특히 본 법안에서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괄했다. 이미 일차의료가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안경사 등을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처음 대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의 핵심 인력들이다.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주민건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

 

현재 전문 의료를 행해야 할 단과 전문의들이 지역 사회에서 개원을 하고 있고, 80% 이상이 1인 개원 형태로 소규모이며, 이 때문에 진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해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표준 모형으로 공동개원을 장려하고, 적절한 진료 수가를 제공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본 법안에는 담겨 있다. 그리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일차의료기관들과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쟁을 제어하고 협력 관계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볼 일차의료 전문의들을 적극 육성하고 동시에 각 단과 전문의들은 전문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되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차의료의 발전은 전국민 주치의제도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 현실에 맞는 주치의제도를 개발해 의료인들과 국민 모두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일차의료는 그 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이며 실마리를 푸는 시작점이다. 본 법안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 적절한 의료기관 기능 분립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이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13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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