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며 각 특위의 활동기한은 2018년 6월로 하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다. 또한 운영위원장 등 몇몇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도 실시하게 되었다.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합의를 이뤄내어 민생입법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먼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한 한국당의 사과와 반성, 태도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특위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당은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기본으로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사법개혁특위에 관한 것이다. 사법개혁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원래 이러한 개혁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는커녕 타 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도 논의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이어왔고, 사실상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소위원장 등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인질이 돼버렸다. 법사위 무용론을 넘어 해체론이 나을 판이다. 사법개혁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바라지만 이에 앞서 법사위를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당과 일부 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성될 특위에는 정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정당이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것은 대선 때다. 5월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했으며, 20대 총선 역시 정의당은 7%가 넘는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 특위에서 정의당이 배제된다면 우리사회 진보적 목소리가 소외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추후 설치될 특위에서 우리사회 진보적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