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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법원의 잇따른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국회, 상고하지 말고 특활비 내역공개 선도하길

 

이정미 대표 깡통국회 전락한 임시국회, 자유한국당 몽니 때문올해 가기 전 민생개혁법안 처리 협조해 최소한의 양심 보여야

파리바게트 제빵사의 직접고용 포기확인서’, 다수가 허위엄연한 공무집행방해, 엄정 수사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은 뒷전, 철저한 재벌 입법인 규제프리존법에만 집착개혁입법에 대한 논의, 즉각 시작하라

 

 

일시 : 20171219일 오전 910

장소 :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관련)

참여연대가 지난 20155,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2011년에서 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분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참여연대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지난 9, 1심 판결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회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영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의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성이 큰 판결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국회는 1, 2심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선도적으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 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미 대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관련)

교섭단체 3당이 12월 임시 국회 회기 종료 닷새를 앞두고 의사일정을 일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법률안을 처리할지는 물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연장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20일부터 법사위가 열리기로 했지만, 법사위는 이미 권선동 법사위원장의 정략적 보이콧으로 개혁입법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된지 오래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깡통국회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은, 전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몽니를 부려온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경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의 비리의원 체포만 지연시킨 임시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이기 바랍니다.

 

(파리바게뜨 허위 직접고용포기확인서 제출 관련)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제빵, 제조기사들의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다수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던 사람은 물론, 애초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 아예 확인서를 쓴 적도 없는 사람까지 섞여 있는 등 방대한 불법이 자행됐습니다. 이는 엄연히 정당한 행정집행에 대한 방해이며 법질서에 대한 농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협력사를 내세워 끝까지 불법을 자행하는 파리바게뜨에 더 이상의 관용은 필요 없습니다. 일벌백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어제 18,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소속된 제조기사 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고용은 해법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두 노조가 공동대응을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불법파견 문제의 당사자는 파리바게뜨와 노동자입니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사를 내세워,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인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12월 임시국회 관련)

12월 임시 국회의 회기를 4일 남겨 둔 지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빈손국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켰어야 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으며 당연히 연장해야 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간에 떠넘기기식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국회를 열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남은 4, 국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의당에 의해서 강력히 제안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한 다음 날, 박근혜 피고인이 규제프리존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을 정도로 태생부터 박근혜-최순실-재벌의 이권이 얽힌 법안입니다. 게다가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방식’, 일명 네거티브 규제완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 규제라도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해제하는 법으로 지역전략사업이란 미명하에 의료, 제약, 정보통신등 모든 분야의 공공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입니다.

 

결국 규제프리존법은 개혁입법이 아니라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철저한 재벌 입법입니다. 정부 여당은 폐기되어야 할 법을 마치 문구 몇 개 수정하면 되는 것처럼 협상의 대상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20171219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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