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은행 경비원 도움이 필요합니다.
※ 불이익이 우려되어 익명으로 글쓰는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3년째 경비회사 소속의 일반경비원으로서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은행 입구에서 대기하면서 인사하고 업무를 도와드리는,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이라 불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요구받는 일들이 부당한 일이 많다고 알게 되었지만, 거부하면 제가 해고당할테고 해왔던대로 하자니 거부하지 못하는것이 괴로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고싶은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경비업무 외 은행업무는 불법행위인가요?
2. 2년동안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되는게 맞나요?
3. 유급휴가는 1년에 15일 아닌가요?
4. 만약 불법행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경비업무 외 은행업무는 위법인가요?

경비업법을 살펴보면 경비업무외 업무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 7조 5항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은행에서는 ATM의 현금 보충/회수, 공인인증서 설치,공과금 납부 등 은행업무, 지폐/동전교환, 통장 재발행 등 경비업무로는 보기 힘든, 은행에 소속된 직원이 해야할 업무를 요구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가입을 강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ISA는 반 강제로 가입시키더군요.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년동안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되는게 맞나요?

이번에 파리바게뜨 사태를 보면서 2년동안 계속 계약직인사람은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근로자이기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되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차고, 인근 지점 선배는 7년차, 같이 근무하는 청소원 아주머니는 10년차인데 그런 소식은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1년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있는데 이것때문에 그런걸까요? 참 답답하네요.

3. 유급휴가는 1년에 15일 아닌가요?

법조항을보면 1년넘게 근무하면 1년에 15일 유급휴가가 생긴다는데 회사에서는 1년에 5일만 쓰라고 합니다.
휴가도 허락받아야만 쓸수 있고 연속으로 사용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 권리를 침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4. 만약 불법행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의 사항이 불법행위라고 해도 거부하기도, 말하기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순이익 상위를 다투는 1 금융권 은행에서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걸 방관하는 이유도 모르겠구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은 은행에서 직접 고용해주는것이고, 차선책은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지만 경비회사 소속인 이상 모두 어려워보여서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12.26 13:02:1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정의당 조직위원회(070 4640 44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