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한국당 임시국회 사실상 보이콧, 법사위는 사실상 인질극… 직무유기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 검토해야”
이정미 대표 “특활비 사실이면 할복하겠다던 최경환, 당당하면 지금이라도 자진출두해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첫 번째 임무는 최경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합의”
“우병우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되면 검찰의 무능 입증”
“노동자에게 16년 동안 절대복종 강요한 다이소, 현대판 노비문서 다름없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 ‘노동자 하인 취급 관행’ 뿌리 뽑아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19일 본회의 열고 동의해야””
일시 : 2017년 12월 12일 오전 8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임시국회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등과 관련된 법은 물론이고 노동, 민생 관련 법안들도 논의에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자 막무가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넘겨진 법안들도 한국당 법사위원장과 소위원장에 의해 법사위에서 막혀 있습니다. 11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해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위원회 법률안 177건 등 총 883건입니다. 사실상 법사위를 인질로 삼은 대국민 인질극입니다.
이러한 한국당의 행태는 대국회 보이콧이며 직무유기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이 특단의 조처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에 맞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정미 대표
(최경환 의원 영장 청구 관련)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이 사실이면 할복하겠다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청와대 특활비 상납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는 정황도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예산편성권을 손에 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권한으로 자신들에 대한 뇌물을 ‘셀프 증액’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할복 운운한 만큼,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국회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진출두 하십시오.
공은 국회에, 아니 자유한국당에 넘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행여나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처리를 미루는 일을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세력을 탄핵시킨 국회가 더 이상 범죄자의 소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는지는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새 원내대표의 제 1임무는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취임부터 적폐인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병우 전 수석 영장청구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째로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엄정한 판단을 내려 ‘우병우 예외주의’를 끝내야 합니다. 국정농단 주요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영장기각은 사법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에 대한 석방으로 사법부의 일관성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또한 만반의 준비로 영장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구속사유 입증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무능력과 무성의 또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이소 절대복종 이행각서 관련)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가 노동자의 ‘절대복종’을 강요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요기간은 무려 16년이라고 합니다. 일부직원의 일탈, 일부매장의 행정착오를 운운한 다이소의 기존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압적 이행각서는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 어디에도, 사용자에게 노동자를 ‘1000원’으로 취급하고 군림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다이소가 부랴부랴 발표한 뒤늦은 사과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지는 실질적 조치를 통해서만 입증될 것입니다.
노동부는 다이소에 대해서 단순조사가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행각서대로 불법이 자행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업종 및 업계에도 유사사례는 없는 지 추가조사에 착수해 노동자를 하인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의원 관련)
정확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어 왔습니다. 국회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 후에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채택 여부를 보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일정상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19일 임시회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