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의당 비상구, “우리는 ‘무료쿠폰’이 아닙니다. 신한은행 파견직 운전기사, 본부장 갑질 수난시대”

[논평] 정의당 비상구, “우리는 ‘무료쿠폰’이 아닙니다.  신한은행 파견직 운전기사, 본부장 갑질 수난시대”

- ‘다, 나, 까’ 군대용어 사용 강제하고, 겸상하지 말라고 하는 신한은행 본부장
- 파견직 운전기사에게 은행통장 만들고, 체크카드 추가 발급하게 해 본부장 마음대로 사용(대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중범죄 행위
- 파견운전기사는 무료쿠폰? 매월 1회 본부장 호출시 운전하러 나가야
- 연차휴가사전매수로 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 사용할 땐 대리운전기사 비용 본인(7만원)이 메꿔야 
- 신한은행 본부장 갑질 1차 언론 제보에 돌아온 답은 처우개선이 아닌 ‘보복성 대기발령’
- 파견직 간접고용에 1년 계약직의 중첩된 비정규직 고용구조에서 파생하는 문제,  파견법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으로 통합해야


 신한은행과 파견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이 신한은행 본부장들의 슈퍼 갑질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정의당 비상구가 만난 신한은행 파견직 운전기사들은 하나 같이 본부장들의 갑질, 불안정한 고용, 장시간 저임금 문제에 울분을 토했다.

 파견직 운전기사 A씨는 신한은행 본부장 B씨로부터 말 끝 마다 ‘요’를 쓰지 말고, ‘다, 나, 까’라는 군대식 말투로 답할 것을 강요받았다. A씨는 본부장 B씨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곧바로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이후 ‘다, 나, 까’ 말투를 사용했다. “아니지 말입니다”, “식사하시지 말입니다”와 같은 ‘다, 나, 까’ 말투는 말끝이 '~다', '~나' 혹은 '~까'로 끝나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특유의 말투다.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생활관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는 일상적인 말투를 사용해도 된다고 지침을 내린 것과는 비교된다. 

 A씨는 본부장 B씨가 식사할 때, “겸상은 안 된다”며 같은 식당에서도 밥을 먹지 못하고 차를 운전해 장소를 옮겨 식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다른 파견직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입사하자마자 신한은행 차장 C씨로부터 A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월급통장을 만드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차장 C씨는 비밀번호를 직접 적어서 A씨에게 전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체크카드를 하나 더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 발급된 체크카드는 본부장이 직접 사용했고, 해당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2만원대부터 많게는 118만원까지 입금됐고, 커피값, 청소비, 택시비, 입장료 지불 등 본부장 개인용도로 출금돼 사용됐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중범죄 행위다. 시중은행 임원이 타인명의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신한은행(사용사업자)에 운전기사를 파견하는 파견업체 ㈜신한서브(30명)와 ㈜용진티엔에스(30명)(파견사업자)는 신한은행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있다. ㈜신한서브와 ㈜용진티엔에스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노동시간 15시간, 휴게시간 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운전기사들은 실제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운전시간외에도 본부장 호출이 언제 있을지 몰라 상시 대기상태에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노동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언제든지 노동제공을 하여야 할 ‘대기상태’에 있다면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파견직 운전기사는 자신들을 ‘무료쿠폰’이라고 자조했다. 파견업체 관리자는 채용시부터 운전기사들에게 1달 1회 주말에 본부장이 호출하면 언제든지 운전을 하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부장 가족들의 개인 일정에도 운전을 해야 했고, 새벽 2시에 업무가 끝나는 날에도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한 경우도 왕왕 있었으며, 욕설을 듣고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운전기사들도 있었다.

 ‘연차휴가사전매수’로 파견직 운전기사들은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연차휴가사전매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 전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두 파견업체는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차수당 81,237원을 미리 지급했다. 파견직 운전기사들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한 경우 “왜 2달 전에 휴가 간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냐”면서 관리자로부터 타박을 받았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 대신에 운전할 대리운전기사 비용을 본인(7만원)이 직접 메꿔야 그나마 하루를 쉴 수 있었다.

 지난 10월 신한은행 파견직 운전기사들에 대한 갑질이 언론에 한차례 보도되자 사측은 파견직 운전기사들을 불러 모아 휴게시간(5시간)을 09시~11시 30분, 14시~16시 30분으로 특정하고,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노동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다음날 해당 시간만큼 쉬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파견직 운전기사들은 사측 대책이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측은 현재 A씨를 대기발령을 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신한은행 파견직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사건은 파견이라는 간접고용에 1년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비정규 고용관계가 중첩된 것으로 위법·부당한 노동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갑질”이라며 “파견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바 사용사업주인 신한은행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깨뜨리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노동관계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했다. 그 결과 “나그네 같은 사람”, “없는 사람 취급”, “개무시”, “사람답게 똑같이 대접해 달라”는 신한은행 운전기사들과 같은 파견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했다. 지난 19년은 왜 파견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중간착취 구조의 고착화, 노동3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형해화 시키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으로 통합해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야말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말하는 한 파견직 운전기사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다.

2017년 12월 5일 
정의당 비상구 (부대표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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