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의당 노동본부, 카셰어링 업계 1위 쏘카(SOCAR) '임금꺾기, 포괄임금제 악용' 등 열정페이 온상..'영업비밀 보안서약서'로 직원 족쇄 채워
[논평] 정의당 노동본부, 카셰어링 업계 1위 쏘카(SOCAR) '임금꺾기, 포괄임금제 악용' 등 열정페이 온상..'영업비밀 보안서약서'로 직원 족쇄 채워

-출근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근무하게 하고, 휴게시간은 있으나 마나 지켜지지 않아 
-포괄임금제 활용해 시간외노동수당 과소지급, 연차휴가사용 자유롭지 않고,  연차수당도 미지급, 5월 1일 노동절수당 미지급해 임금체불 발생
-과도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작성하게 하고 경업·전직 금지약정 체결, 이미 퇴사한 직원 생계에 직접적 영향 주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또 다른 족쇄계약으로 작용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한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조속한 입법화 필요
-사용자 경업·전직금지 약정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간 구체적, 타당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방법 등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한민국 1등 카셰어링 업체 쏘카(SOCAR)가 1시간 임금꺾기, 휴게시간 과소부여, 포괄임금제 악용,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절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과도한 경업·전직금지 약정 체결해 퇴사한 직원의 당장의 생계와 손해금약정을 직·간접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81개 도시 3,200여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회원 수가 300만 명(2017년 9월 기준) 달하는 쏘카(SOCAR)는 지난해 매출 907억 원을 올린 업계 1위 업체다. 서울시 나눔카 공식파트너로 카셰어링 업계 최초 B CORP(BENEFIT CORPORATION) 인증 획득(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적 선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글로벌 인증), CCM(CONSUMER CENTERD MANAGEMENT) 인증을 획득(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인증)했다.

쏘카(SOCAR)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출근시간(09시 30분)과 퇴근시간(18시 30분)을 정하고 있으나 출근시간 1시간 전인 08시 30분까지 미리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쏘카 취업규칙 제9조(출근, 퇴근)에는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준비나 정리를 위한 시간이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정의당 비상구에 쏘카(SOCAR)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를 제보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 할 때가 많았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시간외노동수당 또한 과소 지급됐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노동수당 등을 실제 근무를 한 후에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임금총액에 포함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판례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한 제도다. 쏘카(SOCAR)는 시간외노동시간으로 ‘월 52시간’을 정하고 시간외노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A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하루 13시간~14시간이 넘고, 1주 평균 노동시간만 해도 이미 65시간~7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이자 시간외노동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쏘카(SOCAR)는 연차휴가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연차수당도 미지급했다.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기 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조속히 사용하도록 촉구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 종료일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노동자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1년) 종료일 2개월 전에 휴가시기를 지정하여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5월 1일 노동절에도 나와 일했으나 휴일노동수당 또한 지급 받지 못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시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5월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고, 만일 5월 1일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쏘카(SOCAR)는 직원 입사와 퇴사 시 두 차례 걸쳐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서약서’를 작성케 해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경업·전직금지 약정에 사인하도록 했다. 2016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영업비밀유지를 위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경쟁업체로 취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2017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서는 그 기간을 늘려 퇴사 1년 이내에 경쟁업체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사안에 따라 전직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 보호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료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11. 선고 2009다82244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쏘카(SOCAR)는 회사의 핵심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그 대상을 확정했고,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연수기회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 퇴사한 노동자를 상대로 경업·전직금지 약정을 위반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남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 생계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성이 크다.

이번 쏘카(SOCAR) 사례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공짜야근을 유발해 온 주범으로 특히 IT업계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에 비유될 정도로 고질적인 노동적폐로 여겨져 왔다.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어 정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경업 및 전직 제한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치우쳐 남용될 우려가 있고, 노동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권이 아무런 보상 없이 배척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불가분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경업·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이 사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쏘카(SOCAR)는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사회 가치 혁신 기업이라는 회사 광고에 걸맞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정확한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쏘카(SOCAR) 서울과 지방 사무소 7곳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