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59조와 초과수당의 관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운수업계에서 1년 가량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마무리짓고 인수인계도 완료하였으며 마지막 쫑파티까지 하고 끝냈는데

 

회사측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몇개월전에 있었던 일들을 빌미로 현재까지 받지못한 한달분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루평균 17시간씩을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에는 8시간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월 평균 370에서 400시간 근로하였으나 월급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별다른 협의도 없었으며

 

처음 일을하기 위하여 면접을 볼때는 18시 정도면 일이 끝난다고 해서 시작하였지만

 

현실은 해뜨기 전에 출근하여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였고

 

요즘의 세상에서는 취직이 쉽지않아 1년가량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이상 저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에 맞게 받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운수업이 근로기준법 59조가 적용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이 부분들이 초과수당까지 받을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운수업의 특성상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15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다들 '지입'형태로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단 1명의 정직원도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를 0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15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부의 도움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초과근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도 없고 초과근무에 대하여 별다른 협의도 없었고 증거도 없이 현장 상황상 어쩔수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시간 근로하여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동료 기사 십수명의 증언과 녹취록은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12.06 10:42:5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일하는 경우 노동자성 인정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도 노동자여야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을 전제로 시간외노동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외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 규정 해석대로라면 무한정한 시간외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근로계약서 작성, 시간외노동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입니다(참고용)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 그 계약의 내용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지 또는 도급계약이든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선고 2000다57498 등 다수판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