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휴일근로, 중복할증 당연… 한국당,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 오명 벗는 일에 동참하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부결, 이유 있다”
이정미 대표 “재판방해 박근혜, 더 이상의 관용 안 돼… 절차대로 재판 속개해야”
“자유한국당의 방탄특검법, 창조의정 대표사례 될 것…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권역외상센터 지원확대 계획 환영, 부족한 외상전문 인력 양성에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정의당, 보건의료 인력 해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발의, 보건의료 전반에 국가 지원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일시 : 2017년 11월 28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실패)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한국당이 휴일근로에 대해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과 똑같이 150%만 인정하자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으며 여당 일부에서도 후퇴된 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할증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휴일에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하여 최소한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하자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확대도 이룰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한국당은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주의 비용만을 걱정하는 행태를 돌아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 일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
현행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상한 5만원을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겠지만 시행령 개정이 부결된 것은 이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시행이 된 지 약 1년여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아직은 후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법이 시행되어도 약간의 논란만 있으면 후퇴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시행을 하고 다시 검토하더라도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농축수산물이 일부 포함되거나 가공된 선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함량비율은 어때야 한다는 등 추가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이 계속 발생하여 법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김영란법은 당분간 유지하여 시행하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친 후에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정미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출석 거부 관련)
변호인 총사퇴와 출석거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방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인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재판을 또다시 연기시켰습니다.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박 피고인이 스스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박 피고인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이 늦춰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특검법안 제출 관련)
자유한국당이 어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방탄국회는 들어봤어도 방탄특검은 초유의 일입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한 특검일 뿐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검찰수사를 물타기 하고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이 남용된, 자유한국당식 ‘창조 의정’의 대표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활비를 전반적으로 수사하자면서 정작 홍 대표 자신이 관련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법안에서 쏙 빼버렸습니다. 불과 2년 전 특활비를 용도 외에 썼다고 자백한 마당에 전 전 정부 그리고 전 전 전 정부의 특수활동비부터 수사하자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국민이 준 소중한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낭비-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방탄특검법 제출이 아니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권역외상센터 관련)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국종 교수에 의해 촉발된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온지 열흘 만에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청와대도 여야도 모두 나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중한 외상환자가 10만 명이 넘게 발생하고 이중 11,000명이 사망, 적정 치료를 한다면 살릴 수 있는 중증 외상환자가 매년 3,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분야 전문의간의 협진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보니 대다수 병원에서는 진료 수익이 너무 낮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치료 시설은 민간영역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며 당연히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가 대폭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상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외상전문 인력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대다수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확보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 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의료복지사등 보건의료 인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