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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UN사회권위원회 권고이행을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노회찬, “UN사회권위원회 권고이행을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 “UN 사회권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사회양극화와 불평등각종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권 보호 확대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 지난 금요일(24)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UN 사회권 위원회’) 권고이행을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UN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2009 11월 채택한 대한민국 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이어 올해 10월 채택한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올해 10월 권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규약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특히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 위원회는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에 제한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이에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관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사회권 보호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각종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인권 보호에는 여야가 없다.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정성호, 정춘숙, 표창원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박준영, 정동영, 채이배, 천정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노회찬 의원을 포함한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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