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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근로시간단축 개악안 반대

 

이정미 의원, “국회 환노위가 근로시간단축을 후퇴시키려는 개악안 시도해서는 안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시간단축쟁점이 단 한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주당 최장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주 최대52시간)에 의거하지 않고 최대68시간(휴일 포함)까지 본 행정해석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작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사과까지 한 마당에 현행 주40시간제를 전제로 법안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법안소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을 향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가 이미 공감대가 마련됐음에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1주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유예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법원 판결(100%적용)과 달리 50%로 유지하려 해 결국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연장근로에 할증을 적용해 억제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법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법안소위가 주52시간 시행유예도 모자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축소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특례업종까지 패키지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반대의견을 밝혔음에도 이 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한 데 대해, “장시간 노동 개선의지가 전혀 없으며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 목적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이지 후퇴하거나, 노동자의 임금 훼손을 정당화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부터 적극 논의하여 이를 합의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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