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인권퇴행 반민주인사 김경진과 국민의당에 고함
지난 21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9월에도 열아홉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성애 반대할 자유”와 충돌된다며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삭제하자고 나선 바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무수히 뱉어댄 홍준표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이야 본디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국민분열과 이념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국민의당에서조차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악용하여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는 이러한 정치행태는 그야말로 구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 묻는다. 지역감정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던 호남의 불행한 역사를 잊었는가? 권력자의 정치적 편익에 의해 발명된 지역감정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라.
성소수자 국민들은 법과 제도로부터의 차별과 배제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공간에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위기에 처한 퇴행적 보수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를 적극적으로 증폭시켰다. 이번 개악시도는 가히 민주진보세력과의 결별 선언이다.
끝으로 국민의당과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악시도가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중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국민의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돌이켜 생각하라.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17년 11월 23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권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