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원회,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는 생존권이다
[논평] 장애인위원회,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는 생존권이다


지난 21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장애인당사자와 활동가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기습점거 하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상에 대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근거에 따라 삭제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능력의 부족에 대한 평가와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과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준비를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존속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사국이 보충급여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급여를 보장할 것과, 보호작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에 부합하는 대안을 강구할 것을 권장하였다. 

뿐 만 아니라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장애여성의 고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발간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이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의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도리이며,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내 몰고 있다.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경우 63.3%이나 장애 인구는 38.5%로, 장애인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 고용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 중 적용제외 조항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노동권의 열악함과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둔다. 속히 정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인권활동 관련 NGO 단체에서 동료상담, 인권상담, 인권교육, 자기권리옹호, 편의시설 조사 등을 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이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장애인들이 ‘노동으로써’ 하고 있는 이 투쟁에 함께 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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