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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 국방부, 사드부지 ‘교환’ 방식 택해 혈세 77억원 낭비

 

국방부, 사드부지 교환방식 택해 혈세 77억원 낭비

김종대 국회 심의 받지 않고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결과 혈세 낭비됐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보상방식이 아닌 교환방식을 택해 769,000여만원 국세 추가 지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국방부는 롯데 소유인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 국유지를 성주 부지와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 그런데 남양주 국유지에 지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부대 이전 시까지 국방부가 납부할 토지사용료 등 77억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세부지출 내역자료에 따르면 해당 군부대는 201810월 이전할 계획이라, 우리 군은 롯데 측에 20173월부터 201810월까지 매달 38000여만원씩 총 20개월 사용료 76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28000원은 이미 롯데에 사용료를 지급했고, 남은 14개월 간 532000만원을 추가로 롯데에 줘야한다.

 

, 국방부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남양주 국유지와 성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성주 골프장 부지가 남양주 국유지보다 9,400만여원 비싸 이 해당 금액을 롯데에 줬다. 성주 골프장 부지는 8899423만여원, 남양주 국유지가 8889978만여원이다. 국방부가 현금보상방식이 아닌 교환방식을 택함으로써 총 769400여만원의 혈세가 더 투입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사드 부지 매입을 위해 롯데 측에 현금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국회가 예산심의 등을 통해 개입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국방부가 교환방식을 택한 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국민 혈세 77억원을 낭비하게 됐다무엇을 위한 사드배치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7116

정의당 평화로운 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별첨 : 사드 관련 세부 지출내역 (국방부)

구 분

금액(천원)

산출근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

172,537

입찰을 통한

계약금액

감정평가 용역비용

436,75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현재까지

롯데에

보상한

비용

교환차액

94,449

감정평가에 따른 교환 재산가치 차액

교환처분부지

점유 사용료(’17.3~8월분)

2,326,800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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