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정감사]
윤소하의원, “어린이집 탄력보육(정원초과반운영가능)지침 폐기” 요구
보건복지부, “탄력보육 지침 폐기를 포함한 정원규정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 들어갈 것”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윤소하의원(정의당)은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전국 어린이집의 1/3에 달하며, 새학기에 맞춰 새로운 반 구성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정원초과반이 1년 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제기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지침폐기를 포함한 정원규정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11.5%에 그쳤던 정원초과반 운영비율이 탄력보육지침을 하달 한 뒤 10개월만에 31.8%까지 올랐고, 연초보다 연말로 갈수록 운영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로 운영 비율 편차도 심각해 서울은 1.8%에 그치는데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60%에 달하고 있어 지역 간 보육 질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운영비율 격차는 학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제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의원은 “탄력보육 지침을 유지하면 보육교사에게는 노동강도가 강해지는 결과를 낳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보육차별을 초래하고 지역간 보육의 질 격차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복지부는 탄력보육 지침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 영유아의 연령별로 정해진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2016년 복지부의 탄력보육 허용 지침에 따라 최소 1명~7명까지 연령별로 초과하여 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추가첨부 : 10월 10일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
2017년 11월 1일(수)
국회의원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