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서명이 단시간에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낙태죄’에 대한 논란은 오랜 시간 뜨거운 감자였다. 그간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대립하며 끝내 아무런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했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의 허용 사유 외에도 성행하고 있다. 허용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임신,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임신중절은 온전히 여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이처럼 법이 사회 변화의 척도를 따라오지 못하여 생기는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임신중절이 음성화 될수록 수술비용 역시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으며, 검증된 의료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대선 때, 정의당은 합법적 임신중절 수술은 전체 5%에 불과하고 95%가 불법 낙태로 추정된다는 데이터를 근거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지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불법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낙태죄 폐지’의 공론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낙태죄 폐지’ 청원서명에 20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만으로도 사안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취적 입장발표를 기대한다.
2017년 10월 31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