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30일(월)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전력증강사업, 장관 말 한 마디에 취소
SM-3 도입 위해 KAMD 핵심전력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M-SAM 사업 중단 의혹
김종대 의원 “KAMD 중단하고 SM-3 도입하는 건 미국 주도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이하 KAMD)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이 장관 말 한 마디로 전격 중단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합참·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송영무 장관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토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각 사업의 구매계획(안)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도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10월 20일에서 11월 17일로 3주 간 연기됐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은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의 핵심 전력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임기 내 KAMD 조기 구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돌연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송영무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송영무 장관은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전력을 침투시키는 공정사단 창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 수행방식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켜야만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업의 중단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무기체계를 획득할 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단계 별로 밟도록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은 각각 3년과 7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별첨1] 특히 1,390여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완료한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와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업체들 또한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비·재료비 등 50여억 원 이상을 선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략 개념에만 의지해 사업을 중단토록 한 송영무 장관의 지시는 방산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 중단 배경으로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2014년 11월 18일 방사청이 미 측으로부터 받은 P&A(Price and Availability)에 따르면 SM-3 Block-Ⅰ 한 발 당 가격은 약 237억 원이다. 만약 우리군의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미사일 가격만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공교롭게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 예산이 약 1조3천억 원이다. 게다가 지난 9월 25일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최소 요격고도를 30km에서 100km 이상이 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의결한 바 있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사청은 ‘23~‘27년 전력화를 목표로 선행연구와 전력소요검증을 내년 중반기까지 동시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의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미국 주도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하면서 정작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SM-3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한미일-북중러 간 동북아 신냉전만 초래하므로 SM-3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M-SAM 성능개량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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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M-SAM 성능개량사업 현황(2017.10.25.기준) 김종대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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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
M-SAM(철매-Ⅱ) 성능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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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KAMD 조기경보 자산]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반도 중부이남지역 탄도탄조기경보능력 확대 및 SLBM 작전배치 탐지능력 보강 위해 레이더 확보 |
[KAMD 하층방어체계] • 대항공기 방어기능만을 보유한 천궁(철매-Ⅱ)에 대탄도탄 방어기능이 추가된 Block-Ⅱ를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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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예산 |
• 국외구매 : ‘17~’21년 / 3,033억 원 |
• 체계개발 : ‘12~’17년 / 1,387억 원 • 양 산 : ‘17~’22년 / 9,77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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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 ‘14.08. : 장기신규 소요제기 • ‘15.07. : 중기신규 소요결정(제301차 합동참모회의) • ‘15.12.~’16.03. : 선행연구(안보경영연구원) • ‘16.05. :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제118회 정책기획분과위) • ‘16.09.23. : 전력소요검증 • ‘16.10. : 소요수정(제312차 합동참모회의) • ‘16.12. : 사업타당성조사(KIDA) • ‘17.04.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심의·의결(제10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17.07. :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KIDA) |
• ‘09.11. : 장기신규 소요결정(제244차 합동참모회의) • ‘10.06.~11. : 선행연구(KIDA) • ‘11.09. :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12.04. : 체계개발기본계획 심의·의결(제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12.09.~’17.08. : 체계개발 • ‘16.06.~’17.03. : 통합(DT/OT) 시험평가 • ‘16.11.~’17.06. : 양산 사업타당성조사(KIDA) • ‘16.12.14. : 전력소요검증 • ‘17.04.20. : 개발시험(DT) 기준충족 • ‘17.06.01. : 운용시험(OT) 전투용적합 판정 • ‘17.07. : 국방규격화 및 방산물자지정 • ‘17.09. : 방산업체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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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방추위 |
• 구매계획(안) 상정 예정이었지만 취소 • 방추위 일정 10/21(금) → 11/17(금) 변경 |
• 양산계획(안) 상정 예정이었지만 취소 • 방추위 일정 10/21(금) → 11/17(금)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