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추혜선_국감보도] 별정우체국 3천명 근속승진제 도입, 숙원 풀려



별정우체국 3천명 근속승진제 도입, 숙원 풀려
추혜선 의원, “평생의 근무의욕과 직결된 문제, 당연퇴직?2인관서 문제 등 과제 남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무시된 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별정우체국 직원 3천7백여 명의 숙원이었던 근속승진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근속승진제와 자녀돌봄휴가, 민간전문경력 인정 등의 인사제도 개편안이 담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우정사업본부의 관리를 받아 일반우체국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을 비롯한 처우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다.

<표> 별정국 직원과 공무원 승진소요기간 비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구분

집배원

창구직원

소요예산

별정국

일반국

별정국(사무원)

일반국(계리원)

8급→7

86

74

116

83

19억원

9급→8

95

55

65

27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작년과 올해 국정감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면담하며 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직원들 평생의 근무의욕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원도 당연 퇴직 처리되는 당연퇴직 조항과 2인관서 문제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