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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부산시당당기위원회 제180203-001 ■■■ 제소의 건) 결정문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제180203-001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부산시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비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4. 13.

심 의 종 결        2018. 06. 18.

결 정 선 고        2018. 06. 27.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 (현 부산시당 ◆◆◆ 위원회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피제소인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한다.

- 피제소인은 6개월 이내에,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폭력 가해자교육(2차가해 포함) 3회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다.




 
2018년 6월 27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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