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한미FTA 개정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첨부파일 참조

[정책브리핑]

한미FTA 개정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O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한미FTA 개정협상의 협정문을 9월 3일 공개하고,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19.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1. 주요 내용


가. 우리측 관심 개정 사항

(1) 투자자-국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O ISDS 남소 제한

①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 불가

②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 추가

③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④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화

⑤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 확대 해석 방지

O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한 구별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하였음

- 제11.3조의 제목 “내국민대우”에 각주로서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투자자들간 또는 투자들간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를 기술
 

* 현행 한미FTA협정문

제 11.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3. 생략

제 11.4 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생략


②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

* 국제 관습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적법 절차

O 향후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투자챕터 추가 개정근거 마련

(2)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O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 등

(3) 섬유원산지 기준

O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 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등


나. 미국측 관심 개정 사항

(1) 자동차 관세

O 미국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2) 자동차 안전기준

O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 (‘17년 美 Big 3사 對韓 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O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3) 자동차 환경기준

O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16~’20은 현행 기준 유지)

*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09년 기준)에 따라 4,501대 이상 판매 시에는 ‘일반제작사’, 4,500대 이하 판매 시에는 ‘소규모제작사’로 분류

(4)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O 현재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18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18.10월말까지 개정초안 공표)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16.7월 발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약에 대해 대체약재 최고가의 10% 가산, 심평원의 평가(120→100일) 및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60일→30일) 단축 등의 우대
①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 받은 신약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사회적 기여도
② 임상시험 국내 수행
③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ㆍ성과 창출


2. 평가


가. ISDS

O ISDS는 환경, 안전, 복지 등 공공성 강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책도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한미FTA의 대표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 이번 ISDS 개선은 다른 협정과의 중복 방지, 투자자의 입증책임 명확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명확성을 높였고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한 구별이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개선되었음

- 그러나 사법주권 침해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데다, 명시적으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 않고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고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전체 상황에 따라 ISDS 제소대상이 될 소지를 남긴 것은 문제임


나. 자동차관세

O 픽업트럭을 포함한 화물차에 대한 관세(현행 25%) 폐지를 20년간 연기하여 2041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미래의 픽업트럭 대미 수출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었음

- 미국에서 픽업트럭 시장은 최근 5년간(2012-16년) 연평균 6%씩 성장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4.8% 성장하여 연간 판매량 280만대 규모의 시장이지만, 자동차 관세가 승용차 2.5%, 화물차 25%, 자동차부품 2.5~10%로 관세는 미국 픽업트럭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임

- 현행 한미FTA로 동 관세가 2021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현대차가 중소형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고, 이미 픽업트럭 모델을 갖고 있는 쌍용차는 미국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18.7.2)에 의하면, 한미FTA 개정협상의 트럭에 대한 관세폐지를 20년 연기함에 따라 한국 업체가 연간 66,600대(5톤 이하 59,000대, 5톤 이상 7,600대)의 트럭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추정하였음


다.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O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규제 예외 인정을 확대하고 트럼프 정부가 대폭 완화하려는 미국 기준* 에 맞추어 연비/온실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기준이 후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2017~2025년’에 적용되는 자동차 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기준을 확정했는데, 연간 약 5%씩 향상시켜 최종해인 2025년엔 ‘1갤런에 54.5마일(1ℓ당 약 23.2㎞) 주행’해야 하고, 매년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게 하였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8월 2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치를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2020년 목표치(1갤런에 37마일(1ℓ당 약 15.7㎞))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함

- 더구나 안전.환경 규제는 그 나라의 주권에 속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하지 않는 한 주권의 영역으로서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문제가 있음

O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안전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업체를 역차별하는 문제도 있음


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O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한미FTA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약품시장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음


마. 개정협정문에 포함시켰어야 하는 것

O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 상계관세,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남용해왔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키지 못하였음

- 미국이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 13.2%의 반덤핑관세 부과하자.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여 2016년 9월 최종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 미 상무부는 트럼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강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3. 종합평가

O 이번 한미FTA 개정협정문에 우리측 관심 사항이었던 ISDS가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을 고려하도록 하고 절차적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부분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음

- 다만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S를 폐기하지 않은데다,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공공복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ISDS 제소대상이 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은 미흡한 점임

O 우리측 관심사항 중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공급이 부족한 역외산 원료품목을 사용한 최종재 섬유의 역내산 인정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인 반면, 미국측 관심 사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었음

- 특히 트럭에 대한 관세폐지 20년 연기는 한미FTA의 한번 개방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래칫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종전 합의사항을 후퇴시킨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문제가 있음

- 또한 안전규제 예외 인정 확대, 연비/온실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최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O 한편 미국은 WTO 판결마저 무시하는 반덤핑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관세부과를 해옴에 따라 한미FTA의 관세 인하 또는 폐지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만약 트럭 관세폐지 연기가 트럼프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한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한미FTA 개정협정문에 미국의 관세부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음


2018년 9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강훈구 정책연구위원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