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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선거] 정의당 제8기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재공고

 

8기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재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13차 당대회(24.4.30~5.2)], [7기 제15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4.05.16)], [7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차 회의결과(24.04.3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당대표

- 2인의 부대표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당대표, 부대표, 선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4.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6조에 따라 20231031일부터 20244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예비당원 포함)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1(피선거권) 2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례에도 불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4430()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715차 전국위원회)

- 2024518() 09:00~17: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mail : organize@justice21.org)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4518() 17: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52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52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5월 18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516() 공고 후 ~ 20()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제출 이메일 : organize@justice21.org)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후보자 등록신청서), 2(약력 및 경력사항), 3(출마의 변 및 공약), 4(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520() 18:00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4519() 11:00~18:00, 520() 09:00~18:00까지 2일간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3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2024523() 24:00 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organize@justice21.org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 200

- 부대표 : 100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의 경우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은 선거사무국에서 확인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탁금 입금증

 

- 당대표 후보 : 800만원

- 부대표 후보 : 300만원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농협 301-0229-4846-11 예금주 : 정의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중앙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당대표, 부대표 후보의 경우 공식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후보등록 완료 후 발급한다.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후보자 온라인 홍보물 시안 파일

- 이미지(JPG 또는 PNG)8장 이내로 파일명에 번호를 기입하여 낱장으로 제출

(예시 : 당대표후보 ○○○_1~8)

- 이미지 한장당 규격은 가로 1600px, 세로 2260px의 사이즈, RGB10MB 이내

- 520()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organize@justice21.org

 

후보자 사진 파일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 520()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organize@justice21.org

 

정견발표 영상

- 선거사무국에서 주관해 촬영하는 정견발표 영상. 세부사항 추후 안내

 

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사용할 전자우편·휴대전화 계정

 

홍보영상물(제출여부 선택)

-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5.21()부터 홍보영상물 2개 제출 가능

- 홍보영상물은 접수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중앙선관위 검토 후 유튜브 정의당 계정에 업로드

- 분량 : 15분 이하(유튜브에 업로드 가능한 영상 확장자 : MOV .MP4

- 영상 썸네일(사이즈) : 1920*1080

 

 

4) 기타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대리인인지는 선거사무국에서 확인)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520() 18:30, 중앙당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참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 선관위 주관 행사, ARS모바일투표, 공보물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또는 줌(ZOOM)등을 이용한 온라인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그 외 사람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각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위탁발송한다. 위탁발송의 횟수는 당대표 후보는 문자메세지 2, 전자우편 1, 부대표 후보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은 각 1회로 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투표기간의 선거운동은 별도로 안내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모바일투표(선거권자에게 문자전송),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한다.

 

2) 투표기간

- 모바일투표(선거권자에게 문자전송)526() 10:00~15: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526() 17:00 527() 11:00, 14:00, 17:00 4회 시행한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 526() 15시 이후엔 투표 불가

 

 

3)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24() 12: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전자우편 : organize@justice21.org

 

 

9. 개표

- 2024527()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

 

 

10.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대표, 부대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430()

- 선거공고 : 516()

- 선거인명부 작성 : 517()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518()

- 선거인명부 확정 : 518()

- 후보등록 : 519() ~ 520()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521() ~ 525()

- 투표기간 : 526() ~ 527() / 모바일투표·ARS모바일투표

- 개표 : 527()

   

[결선투표 시]

- 결선투표시 일정은 추후 확정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4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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