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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신체 비하 발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4.3 추념식 참석 관련/ 불법촬영물 게시,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구속영장 기각 관련(정호진 대변인)

[브리핑]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신체 비하 발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4.3 추념식 참석 관련/ 불법촬영물 게시,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구속영장 기각 관련 (정호진 대변인)

일시 : 2020년 4월 3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신체 비하 발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유세 중 뜬금없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를 언급하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노골적으로 신체비하를 내뱉는 제1야당 대표라니, 개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야말로 ‘황’당무계다.  

이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하면 안 되는 매우 질 나쁜 발언이다. 국민들은 상식을 지켜가며 정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황 대표와 같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저질스런 수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설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에만도 ‘교회에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다’는 등 명백히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며 아예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닌가 싶다. 황 대표와 같은 이가 제1야당의 대표고 대선주자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일 뿐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발언들 덕분에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은 이러다 당이 ‘황’천길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황 대표를 선택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의지니 그에 따른 책임은 응당 함께 져야 할 것이다. 4월 15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결코 억울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4.3 추념식 참석 관련 

오늘 72주년 4.3 항쟁 추념식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런 낯짝이라도 있는 것인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은 미래통합당의 공천개입과 지시로 이뤄진 것은 이미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된 정경희 씨는 제주4.3 항쟁을 두고 ‘좌익폭동’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해 일으킨 무장반란’이라는 얼토당토않은 4.3 역사 왜곡을 버젓이 주장한 당사자다.  

뒤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모 정당을 자처하는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사퇴 권고를 비롯한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입버릇처럼 자매정당 운운하며 미래한국당과 연일 한 몸 선거운동을 펼치면서도 제주 4.3 항쟁 역사 왜곡을 일삼은 정경희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일체의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다. 자매정당은 사라지고 마치 다른 정당 일 인 양 치부하는 모습이다.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현대사의 상처다.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미래한국당 정경희 비례대표 후보를 비롯한 보수우익세력들이 4.3 항쟁의 진실을 왜곡하며 끊임없이 생채기를 내고 있다. 오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추념식 참석은 4.3 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우롱이자, 생채기에 소금을 뿌린 것이다. 

진정으로 제주 4.3 영령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자 한다면, 미래한국당 정경희 비레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왜곡에 나서지 않겠다는 대국민 각서를 제출하길 바란다. 


■ 불법촬영물 게시,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불법촬영물을 SNS에 올린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과 엄벌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몰래 촬영하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유포하다 걸리면 피해자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으면 법적인 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아니라 사실상 방조에 해당 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굴지의 제약회사 장남에 대한 법원의 관용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속설이 아닌 팩트 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죗값을 깃털만큼으로 여긴다면 제2의 n번방 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법원의 방조 때문이란 점을 법원은 분명히 새겨야 한다.  

2020년 4월 3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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