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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심상정 대표의 ‘새벽을 달린다’ 민생행보 시리즈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심상정 대표의 ‘새벽을 달린다’ 민생행보 시리즈 관련

일시: 2020년 1월 31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5, 6, 7차 감염자가 나왔다. 6차 감염자의 경우 국내에서 감염된 최초 사례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등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자 관리와 확진자 역학조사에 물샐틈없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또한 승무원, 운송직원, 객실정비사, 청소노동자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 당국은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교류와 교역의 금지를 조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으로써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TF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데, 정치권의 이러한 보여주기식 방문은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민폐 방문’이 될 소지가 크다.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극단적인 대책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주목을 받으려는 일각의 행태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작금의 위기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천벌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업무량 폭증 등의 경영상 사유’까지 인가 대상을 확대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한도가 없는 추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 헌법 32조 3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핵심적인 노동조건으로 1919년 발효된 ILO 제 1호 협약도 ‘근로시간’ 협약이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날 뿐 아니라 연장근로 한도가 없어 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이미 근로기준법상 업종 특성에 따른 특례조항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국회가 입법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탓으로만 전가하는 행태다. 이는 주52시간제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상한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개정 시행규칙 어디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재벌청부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짓대책이다.
 
2019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만 503명에 이른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과로사 국가’로 머물 것인가. 정의당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상위법률인 특별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해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연장근로 상한이 없어 ‘근로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32조 3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번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입법한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 고발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막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기업 갑질 방지 등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언제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연간근로시간을 OECD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심상정 대표의 ‘새벽을 달린다’ 민생행보 시리즈 관련

오늘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새벽을 달린다’ 민생행보 시리즈가 시작되었다. 기성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날것의 민생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노동자?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다. 오늘 새벽에는 심상정 대표가 서울 합정역 인근 지역과 서울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해 대리운전기사님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정의당은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새벽시간대 일하는 노동자들과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어제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진보정치 1번가’이자 노동자들의 도시로 불리는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각 지역을 방문하는 현장상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민생과 지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답을 찾아가겠다. ‘정치가 좌우로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아래로’ 향하고자 했던 고 노회찬 대표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0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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