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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성소수자 학생, 차별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어야/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 성소수자 학생, 차별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어야

한 MTF 트랜스젠더 학생이 숙명여자대학교의 20학번 새내기가 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대학교에 최종 합격한 사례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당사자 분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오늘 다행스런 소식이 또 하나 있었다. 학생이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고 건학 이념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 한동대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계 무효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동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향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길 바란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고 차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학생의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다. 정의당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늘 앞장서 노력하겠다.

■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과 관련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심리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처벌을 면해주는 결과로 절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달린 엄중한 판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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