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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데이터 3법 처리 반대/세월호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관련

일시: 2020년 1월 9일 오후 3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데이터 3법 처리 반대

데이터 3법 처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는 오늘 본회의에서 절대 처리되어선 안 되는 악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데이터3법이 통과돼야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포기법’이라 불러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활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가명 정보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되는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에 대한 입장은 각 정당들이 기업의 편에 서 있는지,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오늘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은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이터 3법 처리에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세월호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법원이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해경의 부실 구조는 철저히 은폐되어왔으며, 현장지휘관 외에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5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은폐된 혐의를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상 규명에 제동을 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간 사건을 은폐했던 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김석균 전 청장은 선내에서 퇴선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고문건을 허위 기재하는 등 구조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 조작까지한 혐의가 있다. 그동안 국민을 뻔뻔히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질적인 시도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더욱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 특수단이 새롭게 출범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더 이상 증거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길을 법원이 열어주어선 안 된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에 구조 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또한 새로운 판단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20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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