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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내년 총선은 만 18세 청소년이 함께하는 첫 선거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내년 총선은 만 18세가 함께하는 헌정사상 첫 공직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드디어 씻게 됐다. 더 많은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지리라 기대한다.

 

지난 임시회기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공격했던 내용 중에는 차마 반박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발언들이 많았다. 일례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인들이 돈을 살포하면 어쩌냐”던 김태흠 의원의 발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편향된 교사들이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이라던 정유섭 의원의 발언 등은 생억지이자 만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논리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되려 증명한 말들이었다. 

 

이번 선거법 개혁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적잖이 있었으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로 만 18세 청소년을 포함해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게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만 18세가 함께할 내년 총선을 기대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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