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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환경부 곰 사육 종식 선언 관련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의 입장

*환경부의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선언과 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2025년까지 웅담 채취 합법화 유예를 철회하고, 방치되어 고통받을 360여마리 곰들의 안전을 즉각 담보하라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늦었지만 환경부의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선언과 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 사육곰 협회, 4개 시민단체(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는 1월 26일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난과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던 곰 사육 문제가 40년 만에 정부, 곰 사육농가, 시민단체의 합의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25년 법령 제·개정, 관리 기반 조성까지 360마리 곰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과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없이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환경부의 보도자료 속의 추진방향을 보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는 곰 수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시점 고려, 現 농가 25년까지 유예하기로 되어있고. 수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는 구례 23년 말, 서천 25년 완공 목표로 되어 있다.

또한 사육농가는 수용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보호·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는 시민 모금을 통해 곰 매입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농가의 웅담 채취가 25년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보호시설 설치가 되기 전까지 곰 사육 농가에서 곰들을 보호하라는 점, 곰들의 매입 비용은 시민단체에서 모금해서 해결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현재 360마리의 곰들은 2025년까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는 것을 뜻하며 농가들은 수익성도 없는 곰 사육에 사료만 지원받으며 버텨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곰 사육농가들에게 곰을 매입하기 위해 모금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2014~2017년까지 웅담용 곰 사육산업 종식 계획에 따른 중성화 사업을 통해 농가에 마리당 420만 원을 지원했다는 근거로 더 이상 지원이 어렵고 보호시설 설치 시점에 따라 4년간의 웅담 채취 합법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비인도적 동물 착취의 온상이었던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곰 사육 복지를 확보한다는 정부 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의당 동물복지 위원회는 요구한다.

아무 대책 없는 곰 사육 종식 4년 유예로 사육 곰들의 고통을 4년 더 연장하여 만시지탄(晩時之歎)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웅담 채취 합법화 유예를 철회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금도 방치되어 고통받을 360여 마리 곰들의 안전을 즉각 담보하길 바란다.




2021.01.27(목)

정의당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조햇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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