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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롯데하이마트 하청 판매직원 노동의.실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마트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하이마트가 롯데 계열인 건 다들 아시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자주 거론된 회사입니다.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마트 직원들은 여러 브랜드(엘지, 삼성, 대우, 쿠첸, 쿠쿠, 만도) 직원 등과 모여 판매를 하며(하이마트 소속 아님) 그 외 롯데하이마트 직원 팀장급 및 관리자급 직원들이 모여 운영됩니다. 각 브랜드 직원별로 근무시간 및 퇴근 시간이 다르며 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각 브랜드(엘지, 삼성, 대우, 쿠첸, 쿠쿠, 만도) 등 회사의 내규 방침에 출퇴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10시에서10시30분 출근입니다. 그러나 하이마트 측 횡포로 인한 조기출근(토요일 9시, 평일 9시30분은 기본)이며 제품교육이다, 포스트 붙인다, 사장 방문 예정이다 이런 저러한 이유로 8시 출근도 빈번하며 목표 실적이 안 나오는 날이면 정상 퇴근이 21시인데도 21시30분 퇴근도 빈번합니다.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노예 부리듯 합니다. 직원들 불만이 많은데 쉬쉬하며 참은 건 말을 안 해도 되겠지만 다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등이어서 먹고 살려고 꾹 참았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달에 휴무일수도 자기들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 동시 세일을 한다 하면 평소 한 달에 6번 쉬던 걸 5번으로 줄여버리고 남은 하루는 출근시킵니다. 이마저도 하이마트 규정으로 브랜드에서 주는 휴무일보다 2~3일 짧게 휴무를 짧게 측정하여 한 달에 5~6일가량밖에 쉬질 못합니다. 제가 이글은 쓰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1월1일은 롯데하이마트 본사는 휴무인데 반해 저희는 출근하라고 합니다(물론 공식적으로는 휴무임) 이렇게 되면 저희는 무료로 하이마트 측에 무임금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와 반대로 가는 롯데하이마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직원을 짐승처럼 무임금, 조기출근, 야근을 마음대로 시키는 하이마트 꼭 벌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고객응대 시 지점장 or 부장이 차대접하는 사진을 꼭 찍어서 회사에 보고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참 감사하게 어떤 고객님이 인터넷에 올려주시는 바람에 사진 찍는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관심이 전국 440지점 직원 약 만명가량을 구제해주실 수도 있습니다.저희도 가족과 형제 부모와 제 시간에 식사 좀 하고 싶습니다. 널리 퍼트려 주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직원들 진짜 가족이랑 같이 편하게 저녁같이먹는게 작은소망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6.12.29 18:28:53
    답변입니다. 비상구 자문노무사 최미숙입니다.

    전국 440지점 직원 약 만여명이 근무하는 하이마트매장 판매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네요. 귀하는 브랜드소속으로 하아미트매장에 파견나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귀하의 근로일은 월6일 휴무, 월24-25일 근무, 전국 동시 세일 때는 월6일중 1일을 근무하고요. 1월1일 신정도 공식적으로는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요청받으셨다고요.

    월6일 휴무일에 포함되는 휴일이 주휴일과 함께 신정처럼 빨간 날인 공휴일 또는 연차휴가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신정같은 공휴일이 월6일휴무일에 포함된 것이라면, 귀하의 표현처럼 ‘공식적으로 휴무’라면 신정에 근무할지 여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신정같은 공휴일도 보통 근무일과 같은 날이어서 휴무일 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매주 고정적인 날에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월6일로 통산한다면, 주휴일이 불규칙적인 거 같습니다.

    귀사의 월휴무일 6일에 포함되는 휴일항목을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주휴일을 정기적인 날짜로 고정하도록 하시고, 그 외 휴무일의 경우 적어도 1달전에 확정한다거나 하는 규칙을 두어서 회사측이 편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회사측과 협상하고 근로계약서에 담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10~10:30 출근, 21시 퇴근인데, 원청인 하이마트측에서 조기출근을 강요하여 실제로 출근시간은 토요일 9시, 평일 9시30분이고, 8시 출근도 빈번하며, 퇴근시간도 30분 연장하여 21시30분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므로, 거의 9:30출근(토요일은 9시)하여 9시~9:30경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처럼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기준(1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로 1주 12시간 이내 제한, 1일 4시간마다 휴게30분이상 부여) 보다 훨씬 길어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무시간이외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합의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매일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근태기록자료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것을 요구하시고, 추가 근무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통해 적어도 출퇴근시간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근무시간 연장이나 휴무일 근무강요가 실제로 원청이 하이마트 규정이라며 강요한다는 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원청에 공식 요청하도록 하고 안되면 인원을 늘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회사, 해당 근로자가 함께 결정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4. 그 외에 귀하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 및 실제 근로조건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법위반사항들은 노동부에 진정,고소신고하는 방안, 사업장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아래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최미숙 (010-2461-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