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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기업형 미용실의 현실! 문제가 없는지요?

기업형 미용실의 현실!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 여식은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른바 기업형 미용실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고 좋아서 배웠던터라 미용약품을 만지며 손이 브르트면서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형 미용실은 조직체계도 수직적 위계구조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도 09:30~19:00, 어떤 곳은 10:30~20:00 이며, 5일 근무하는 곳도 있고 주 6일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여는 개인별 매출액의 45%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통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은 4대 보험 보장 등 근로자 후생복지를 피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점입니다.(근로자로서 단체 교섭이나 행동권도 사전에 원천 차단) 사실 저는 4대 보험이 당연히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장 운영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묘히 법망을 회피한 의 횡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헤어 디자인너는 가위나 바리깡 등 개인 미용도구는 본인이 구입하고 삼푸나 염색약 등 약품은 미용업자가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샵의 운영은 미용업자 개인이 투자하여 운영하거나 일부는 투자자를 모집하여(운영은 대표가 하지만) 이익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어디자이너는 본인 매출액의 45% 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추가적인 보수는 일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자에 따라서는 샴푸 등 미용재료를 판매하도록 하여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판매가 쉽지 않아, 월 평균 10만원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며,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합니다. 금번 추석명절만 하더라도 5일 연휴(,일요일 포함)인데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3일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휴 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업주의 배만 채우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업형 미용실이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형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는 업소당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50여명 되는데, 디자이너 1명의 평균 매출액은 적게 잡아 5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샵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우리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제때 식사도 못하며 일합니다. 아프거나 일이 있어 쉬는 날이면 무급으로 견뎌야 하는 현실이죠. 개인사업자기에... 서비스업이기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까칠한 고객이라도 만나면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현실이 매우 어렵고 노사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위기의 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위법한 갑과 을의 불균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기업형 미용실 운영자는 안전하게 매출액의 55%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고생하는 디자이너의 4대 보험조차 보장하지 않고 개인사업자화 해서... 그렇다고 수입이 많아 개인적으로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죽어라고 일해 봐야 보수는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야말고 땅 짚고 헤엄치기 구조가 아닌지...)

 

사업자와 근로자는 좀 더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근로자가 일한 대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야 한다고 보는 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순위 12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국민은 실로 우수하고 대단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난 314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실망스럽게도 57위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겉은 대단한데 속은 문제가 많고 텅비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 개개인이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기대해 봅니다. 국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여식은 대전에서 일하고 있으며, 기업형미용실은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권에서 운영되고 있음

답변 요구사항

1. 기업형미용실 운영이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2. 헤어 디자이너도 엄연한 근로자인데, 4대보험 적용, 노동3권 보장 등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3. 공휴일 등 충분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휴무한다 한들 무급휴무로, 이에 따른 열악한 급여체계상 휴식권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4. 기업형미용실 업주의 투명한 세금납부는 하고 있는지?

위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였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답변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다며, 현재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기업형미용실 운영이 대다수 나이 어린 여성근로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탈법적 사례가 아닌지 실태를 조사하여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법적 지식이나 고도의 기업운영 체계 등 깊고 폭 넓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모르고 당하고 알면서도 대응능력이 부족해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부처 역시 책상에서 법전이나 보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는 현실에 가슴만 더욱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지하는 정의당에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기대를 갖어 봅니다. 제 생각은 사회 이슈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그런 심정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10.12 11:19:4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탁사업자계약' 헤어디자이너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명 브랜드 미용실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이른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일한 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18.5.30. 선고 2016가단41354 판결)

    이 미용사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미용실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보조인력(스탭)으로 일했고, 2010년에 ‘헤어디자이너’로 승격되어 월급제로 일하다가 2011년 6월부터는 매출액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2015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미용실 업주는 이 미용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스탭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용실 본사의 교육비용 등으로 이미 정산처리돼 줄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용실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도 헤어디자이너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것으로 볼 때 노동자성 인정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최근 학원 강사 판례도 용역계약서, 위임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3.3% 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이 돼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는 하급심 판례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기업형 미용실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 결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시도되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집단적인 해결에 대한 모색이 우선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