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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규약

2012년 11월 03일 제정

2014년 11월 16일 개정

2015년 08월 30일 개정

2015년 12월 23일 개정

2017년 01월16일 전부개정

2018년 02월 03일 일부개정

2020년 05월30일 일부개정

2021년 02월27일 일부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도당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당원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2.03. 개정>

 

2조의2(용어의 정의)<2021.02.27. 조이동>

 

① “당원민주주의”라 함은 당의 주권자는 당원이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므로 도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뜻한다.

② “정당민주주의”라 함은 당원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어 도당의 행정이 민주적인 것을 뜻한다.

③ “당권자” 또는 “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당규 제15호, 제20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④ “당직자”라 함은 선출 또는 임명으로 당의 산하기구(경남도당과 소속 지역(직장)위원회를 포함)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⑤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당직자를 말한다.<2021.02.27. 개정>

⑥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당직자를 말한다.<2021.02.27. 신설>

⑦ “민주주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대화와 토론의 원칙, 소수자 배려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말한다. <2018.02.03. 개정>,<2021.02.27. 개정>

⑩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하며, 조례, 의정, 정책 활동의 상호 교류를 위하여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2021.02.27. 신설>

 

3(조직)

① 경남도당은 경남지역에 두고, 자치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두되,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0.05.30. 신설>

 

② 당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0.05.30. 신설>

 

2장 당원

 

4(당원)<2021.02.27. 조변경>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며,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비 당원이 될 수 있다.<2020.05.30. 신설>

③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징계, 권리와 의무, 당비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른다.<2020.05.30. 신설>

④ 경남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당규 제1호의 제3장에 따른다.〈2018.02.03. 개정>, <2021.02.27. 항변경>

 

3장 당원 총투표

 

5(당원 총투표) <2021.02.27. 조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권자는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총투표를 실시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1.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호의 제7장을 준용한다.<2018.02.03. 신설>

2.준용할 규정에서 당대표는 경남도당 위원장이며, 중앙당은 경남도당이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2018.02.03. 신설)

 

4장 대의기구

 

6(대의원대회) <2021.02.27. 조변경>

①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위원장, 사무처장, 추천직 운영위원〈2018.02.03. 개정>,<2021.02.27. 개정>

2. 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 준비)위원회 위원장

3.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4. 경남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경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2018.02.03. 개정>

6, 경남도당 소속 각 부문 위원회의 장

7.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1~6호까지 정수의 20% 이내)〈2018.02.03. 개정>

②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경남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경남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경남도당 운영위원회 기능 상실 시 비상대책기구 구성과 역할

6.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전략명부를 두기 위해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2018.02.03. 신설>

7. 경남도당 규약의 해석〈2018.02.03. 신설>

③ 소집 및 운영

1.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경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경남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30일 이내)

3. 2호의 대의원대회를 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안건의 발의자가 대의원 1/3 동의를 서면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구한 후 소집 후 임시의장이 된다.

4. 대의원대회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2018.02.03. 개정>

5. 회의 진행은 당규 8호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비상대책기구로 전환 시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④경남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준용규정)

기타 대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3호 대의기구 구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2020.05.30. 신설>

 

5장 집행기구

 

8(운영위원회)<2021.02.27. 조변경>

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경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위원장<2021.02.27. 개정>

2. 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경남도당 사무처장

4.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2021.02.27. 개정>

5.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위원회의 장

6. 경남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1~5호까지 정수의 20% 이내)<2018.02.03. 개정>

②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제정, 개정안의 발의(규약 개정에 있어 당원 제안을 받는 기간을 5일 이상 두어야 하며, 대의원대회 전 7일 이상 게시판에 공지하여 당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2018.02.03. 개정>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경남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남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규칙, 세칙 등 도당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경남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10. 기타 도당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정

11. 지역위원회의 분리 승인<2018.02.03. 신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위원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위원장이 ③항의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7조 ③항 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원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할시 1일전 공지(통지) 할 수 있다.

4. 매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6. 회의 결과는 비공개 지정 외 모두 공개하며, 당원의 증감 및 월별 수입과 지출을 공개한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2020.05.30. 개정,<2021.02.27. 조변경>

① 위원장은 경남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도당의 최고책임자로 도당을 대표한다.

2. 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도당 사무처장 및 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위원장들의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전부 궐위시 운영위원들의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0(사무처)<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처장의 궐위나 유고시 대행자를 도당위원장이 지명한다. 사무처장은 도당위원장이 운영위 인준을 받아 임명 한다.

②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각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기본 업무와 더불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관련한 업무의 메뉴얼을 작성 하여 공개한다.

⑤상근 당직자의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노동(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018.02.03. 신설>

 

11(정책위원회)<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의 정책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를 따른다.<2020.02.27개정>

 

12(부문위원회2020.05.30. 개정,<2021.02.27. 조변경>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도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사업에 대해 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④ 부문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⑤ 부문위원회 등 설치 및 인준에 대해서는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8조(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등)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특별위원회 등)<2021.02.27신설>

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2021.02.27신설>

① 기타 도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4호 집행기구 구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15(당기위원회)<2021.02.27. 조변경>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7호에 따른다.

 

16(선거관리위원회)<2021.02.27. 조변경>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경남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5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7(예산결산위원회)<2021.02.27. 조변경>

① 경남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에 대해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도당 예결위)에 보고한다.

④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9호에 따른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⑥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8(준용규정2020.05.30. 신설,<2021.02.27. 조변경>

기타 도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4호 집행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7장 원내기구

 

19(선출직공직자협의회)<2021.02.27. 조문 및 번호 변경 >

① 공직자협의회는 조례, 의정, 정책 활동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공직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도당 소속 국회의원

2.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 도당 소속 지방의원

②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20(공직자 특별 당비2020.05.30. 신설>, <2020.02.27. 개정>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해야한다.

 

8장 청년정의당<2021.02.27. 신설>

 

21(청년정의당)

①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을 둔다.

②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앙당 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를 따른다.

 

9장 재정<2021.02.27. 장변경>

 

22(재정)<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 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도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0호에 따른다.

 

10장 정보통신<2021.02.27. 장변경>

 

23(개인정보관리책임자)<2021.02.27. 조변경>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당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경남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24(개인정보취급자)<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위원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에 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당기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25(개인정보 보호조치)<2021.02.27. 조변경>

경남도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장 홈페이지 운영<2021.02.27. 장변경>

 

26(홈페이지 운영)<2021.02.27. 조변경>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따른다.

 

27(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2021.02.27. 조변경>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도당위원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사무처 1인, 여성 1인, 청년 1인이 포함되도록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28(개최 및 의결)<2021.02.27. 조변경>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진행한다.

 

29(권한)<2021.02.27. 조변경>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다.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벌칙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2장 지역위원회2020.05.30. 일괄개정,<2021.02.27. 장변경>

 

30(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2021.02.27. 조변경>

① 시·군 지역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정의당 00시(군)위원회’라 한다.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역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명칭에 따라 ‘정의당 00위원회’라 하되, ‘시’, ‘군’ 또는 ‘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통합지역위원회는 행정구역 중 대표가 되는 명칭을 따르거나 병렬하여 ‘정의당 00위원회’라 한다.

 

31(목적)<2021.02.27. 조변경>

본 장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2021.02.27. 조변경>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조직)와 당헌 제49조(운영위원회)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9.05.04.>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⑤ 기존에 창당된 지역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할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통합 또는 분할되는 지역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⑥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위원회를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당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9.05.04.>

 

33(당원대회)<2021.02.27. 조변경>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 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34(당원대회의 소집 등)<2021.02.27. 조변경>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9조(당원대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①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 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 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당원대회는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창당대 회에 한해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개정 2017.06.03.>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35(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2021.02.27. 조변경>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고 한다.)는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선출직 지역위원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지역위원회 대의원

② 대의원 대회는 당헌 제53조(당원대회)의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35조의 2(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2021.02.27. 조변경>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0조(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당권자가 200명 이상 일 경우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다.

 

36(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2021.02.27. 조변경>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36조의 2(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2021.02.27. 조변경>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1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09.22.>

제11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37(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2021.02.27. 조변경>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으며, 3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창당당원대회에서 당원총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그 직무의 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38(사무국 등)<2021.02.27. 조변경>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조직관리·홍보·대외협력 등 일상 사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일상 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국을 둘 수 있다.

 

39(지역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2021.02.27. 조변경>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4조 (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9.09.22.>

제14조 (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신설 2019.05.04.]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40(분회의 구성 및 운영)<2021.02.27. 조변경>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41(준용규정)<2021.02.27. 조변경>

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5호 지역조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3장 직장위원회<2020.05.30. 신설>,<2021.02.27. 장변경>

 

42(직장위원회)<2021.02.27. 조변경>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장 보 칙<2021.02.27. 장변경>

 

43(의결정족수)<2021.02.27. 조변경>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4(청산)<2021.02.27. 조변경>

① 경남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45(전자회의와 전자투표)<2021.02.27. 조변경>

도당의 회의 및 의결은 도당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 따르며, 각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통해서 할 수 있다.

 

46(기간의 기산일)<2021.02.27. 조변경>

본 규약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47(당직자의 임기)<2021.02.27. 조변경>

당헌 부칙 제4조에 따라 경남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정무직(임명직) 당직자들의 임기 만료는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정무직 당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른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위원회를 창당,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8조 (각급기구의 권한 유지)<2021.02.27. 조변경>

본 규약에 따라 구성된 기존 도당의 각 기관 및 기구는 동시당직선거 이후 새로 각급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49(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2021.02.27. 조변경>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0(지역위원회의 통합 규정)<2021.02.27. 조변경>

① 2 이상의 설립된 지역(직장)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따라 통합할 수 있다.

1. 하나의 지역(직장)위원회만 존속하고 나머지 지역(직장)위원회가 당원대회를 통해 해산 후 해산 지역(직장)위원회 관할 당원들과의 통합 당원대회를 여는 방법. 이 경우 해산 이후 7일 이내에 존속 지역(직장)위원회의 당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해산 지역(직장)위원회의 일체의권리, 의무 등은 승계된다.

2. 2 이상의 지역(직장)위원회가 당원대회를 통해 통합하는 방법. 이 경우 지역(직장)위원회 당원대회를 통해 통합안이 의결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인준안 상정 전까지 통합 당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1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통합 지역위원회 인준 시, 해산 지역(직장)위원회의 일체의 권리, 자료 등을 존속 지역(직장)위원회에 이관함을 의결해야 한다.

② 지역(직장)위원회의 통합 시 2인 이상의 지역(직장)위원장을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및 도당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1인을 호선으로 결정한다. 단, 호선하지 않는 때는 1항 1호의 경우 존속 지역위원회의위원장, 2호의 경우 당권자의 수가 많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③ 동시당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위원회 통합을 통해 당원대회 혹은 투표에서 선출된 지역 및 직장(공동)위원장의 임기 만료는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부 칙

 

1(효력발생이 규약은 의결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준용규정)

① 경남도당의 규약 중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당헌, 당규에 따른다.

② 준용할 당헌, 당규에서 당대표는 경남도당 위원장이며, 중앙당은 경남도당이고, 위원회는 경남도당 산하의 해당 위원회가 된다.〈2018.02.03. 개정)

③ 기타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해당 법률에 따른다.〈2018.02.03. 개정)

 

3(여성 및 청년 할당2020.05.30 일괄개정

①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에는 여성 30%, 청년 10%, 장애인 5%를 할당한다.

 

4(도당위원장 권한 특례)

당헌 부칙 제6조에 따라 관련한 규약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도당위원장이 판단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