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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규약

2012 11 03일 제정

2014 11 16일 개정

2015 08 30일 개정

2015 12 23일 개정

2017 0116일 전부개정

2018 02 03일 일부개정

2020 0530일 일부개정

2021 0227일 일부개정

20250426일 일부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도당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당원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2.03. 개정>

 

2조의2(용어의 정의) <2021.02.27. 조이동>

① “당원민주주의”라 함은 당의 주권자는 당원이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므로 도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뜻한다.
② “정당민주주의”라 함은 당원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어 도당의 행정이 민주적인 것을 뜻한다.
③ “당권자” 또는 “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당규 제15호, 제20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④ “당직자”라 함은 선출 또는 임명으로 당의 산하기구(경남도당과 소속 지역(직장)위원회를 포함)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⑤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당직자를 말한다. <2021.02.27. 개정>
⑥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당직자를 말한다. <2021.02.27. 신설>
⑦ “민주주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대화와 토론의 원칙, 소수자 배려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말한다. <2018.02.03. 개정, 2021.02.27. 개정>
⑧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한다. <2021.02.27. 신설, 2025.04.26. 개정>
⑨ “부문위원회 등”이라 함은,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설치된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를 말한다. <2025.04.26. 신설>

 

3(조직)

① 경남도당은 경남지역에 두고자치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두되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0.05.30. 신설>

② 당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0.05.30. 신설>

 

2장 당원

 

4(당원) <2021.02.27. 조변경>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비 당원이 될 수 있다. <2020.05.30. 신설, 2025.04.26. 개정>

③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복당이적징계권리와 의무당비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 ‘1’ 및 당규 제1호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2020.05.30. 신설, 2025.04.26. 개정>

④ 경남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당규 제1호의 제3장에 따른다.2018.02.03. 개정, 2021.02.27. 항변경>

 

3장 당원 총투표

 

5(당원 총투표) <2021.02.27. 조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도당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당권자는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총투표를 실시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1. 삭제 <2018.02.03. 신설, 2025.04.26. 삭제>

2. 삭제〈2018.02.03. 신설, 2025.04.26. 삭제>

 

4장 대의기구

 

6(대의원대회) <2021.02.27. 조변경>

①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025.04.26. 개정>

1. 위원장부위원장청년정의당 위원장사무처장추천직 운영위원〈2018.02.03. 개정, 2021.02.27. 개정>

2. 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2025.04.26. 개정>

3.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4. 경남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경남도당 소속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2018.02.03. 개정>

6, 경남도당 소속 각 부문위원회 등의 장 <2025.04.26. 개정>

7.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1~6호까지 정수의 20% 이내)2018.02.03. 개정>

②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경남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4. 경남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5. 경남도당 운영위원회 기능 상실 시 비상대책기구 구성과 역할

6.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전략명부를 두기 위해 전체명부의 정수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2018.02.03. 신설>

7. 경남도당 규약의 해석〈2018.02.03. 신설>

③ 대의원대회는 각 호와 같이 소집 및 운영한다. <2025.04.26. 개정>

1.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경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의장은 경남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30일 이내)

3. 2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를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는 소집을 발의한 자가 소집 후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2025.04.26. 개정>

4. 대의원대회 개최 7일전에 일시장소안건 등을 공지(통지하여야 한다. <2018.02.03. 개정>

5. 회의 진행은 당규 8호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비상대책기구로 전환 시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④경남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준용규정)

기타 대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3호 대의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020.05.30. 신설, 2025.04.26. 개정>

 

5장 집행기구

 

8(운영위원회) <2021.02.27. 조변경>

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025.04.26. 개정>

1. 경남도당 위원장부위원장청년정의당 위원장 <2021.02.27. 개정>

2. 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경남도당 사무처장

4.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2021.02.27. 개정>

5. 경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2025.04.26. 신설>

6.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부문위원회 등의 장 <2025.04.26. 개정>

7. 경남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1~6호까지 정수의 20% 이내) <2018.02.03. 개정, 2025.04.26. 개정>

②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제정개정안의 발의(규약 개정에 있어 당원 제안을 받는 기간을 5일 이상 두어야 하며대의원대회 전 7일 이상 게시판에 공지하여 당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018.02.03. 개정>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3. 경남도당 당기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설치·통합·분할 인준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2025.04.26. 개정>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남도당 부문위원회 등의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2025.04.26. 개정>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규칙세칙 등 도당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경남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10. 기타 도당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정

11. 삭제 <2018.02.03. 신설, 2025.04.26. 삭제>

③ 운영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위원장)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025.04.26. 개정>

1. 위원장이 기한 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소집을 발의한 자가 소집 후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2025.04.26. 개정>

2. 위원장은 7일전에 일시장소안건 등을 공지(통지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할시 1일전 공지(통지할 수 있다.

4. 매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6. 회의 결과는 비공개 지정 외 모두 공개하며당원의 증감 및 월별 수입과 지출을 공개한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2020.05.30. 개정, 2021.02.27. 조변경>

① 위원장은 경남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그 수는 선거공고 전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도당의 최고책임자로 도당을 대표한다.

2. 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도당 사무처장 및 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위원장들의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부위원장 전부 궐위시 52조의 규정을 따른다. <2025.04.26. 개정>

 

10(사무처)<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사무처장의 궐위나 유고시 대행자를 도당위원장이 지명한다사무처장은 도당위원장이 운영위 인준을 받아 임명 한다.

②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중앙당과의 업무 소통지역위원회 지원각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기본 업무와 더불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관련한 업무의 메뉴얼을 작성 하여 공개한다.

⑤ 상근 당직자의 경우 당규 제21호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인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은 중앙당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8.02.03. 신설, 2025.04.26. 개정>

 

11(정책위원회)<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의 정책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2025.04.26. 개정>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를 따른다. <2020.02.27개정>

 

12(부문위원회2020.05.30. 개정, 2021.02.27. 조변경>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도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도당 위원장이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2025.04.26. 개정>

③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사업에 대해 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④ 부문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⑤ 삭제 <2025.04.26. 삭제>

 

13(특별위원회 등) <2021.02.27신설>

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위원장 및 본부장은 도당위원장이 임면한다. <2025.04.26. 신설>

 

14(준용규정) <2021.02.27신설>

① 기타 도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4호 집행기구 구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2025.04.26. 제목개정>

 

15(당기위원회) <2021.02.27. 조변경>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25.04.26. 개정>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선출방법권한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7호에 따른다.

 

16(선거관리위원회) <2021.02.27. 조변경>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경남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선출방법직무권한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5호에 따르며임기는 2년으로 한다.

 

17(예산결산위원회) <2021.02.27. 조변경>

① 경남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해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도당 예결위)에 보고한다.

④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9호에 따른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⑥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8(준용규정2020.05.30. 신설, 2021.02.27. 조변경>

기타 도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4호 집행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7장 원내기구

 

19(선출직공직자협의회) <2021.02.27. 조문 및 번호 변경>

① 공직자협의회는 조례의정정책 활동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공직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도당 소속 국회의원

2.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 도당 소속 지방의원

②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20(선출직 공직자 특별 당비)2020.05.30. 신설, 2020.02.27. 개정, 2025.04.26. 제목개정>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해야한다.

 

8장 청년정의당 <2021.02.27. 신설>

 

21(청년정의당)

①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을 둔다.

②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임기는 2년으로 한다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앙당 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를 따른다.

 

9장 재정 <2021.02.27. 장변경>

 

22(재정) <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당원의 특별당비 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회계 연도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④ 도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0호에 따른다.

 

10장 정보통신 <2021.02.27. 장변경>

 

23(개인정보관리책임자) <2021.02.27. 조변경>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당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경남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24(개인정보취급자) <2021.02.27. 조변경>

① 도당위원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 및 사건관계자에 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당기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이때당기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2025.04.26. 개정>

 

25(개인정보 보호조치) <2021.02.27. 조변경>

경남도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장 홈페이지 운영 <2021.02.27. 장변경>

 

26(홈페이지 운영) <2021.02.27. 조변경>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따른다.

 

27(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 <2021.02.27. 조변경>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도당위원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사무처 1여성 1청년 1인이 포함되도록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28(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개최 및 의결) <2021.02.27. 조변경, 2025.04.26. 제목개정>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진행한다.

 

29(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권한) <2021.02.27. 조변경, 2025.04.26. 제목개정>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다.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벌칙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2장 지역위원회2020.05.30. 일괄개정,<2021.02.27. 장변경>

 

30(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2021.02.27. 조변경>

① 시·군 지역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정의당 00()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