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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온전한 김용균법으로 강화시키고 보완시켜야 한다.

김용균 추모 촛불집회 [경남 진주] 
- 진주시내 롯데시네마 앞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노동계, 진보정당,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온전한 김용균법'은 아닙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온전한 김용균법'이 되도록 강화시키고 보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 출처: 단디뉴스, 유현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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