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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1/16] [논평]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더 강한 징계 받아야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3324118122
[논평]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더 강한 징계 받아야
-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이후 자가면역질환 재발되어 사망
- 가해자 월 10여만 원 3개월 징계 불복…행정소송 반성기미 없어
- 가해자 경징계 이후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추가 징계 내부 규정 의해 당연 면직
- 한국세라믹기술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진정 내용 통보”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장애여성 인턴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폭언 등) 사건에 대해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과 장애 그리고 성평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피해자 A씨는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이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2년이라는 인턴 기간이 끝나고 퇴사 후 사망했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의사 소견(스트레스로 인한 자가면역질환 재발)을 근거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부 연구원 가해자 B씨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징계위원회에서 월 10여만 원 3개월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가해자 B씨는 경징계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 중이다. 이후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추가 징계를 받아 내부 규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당연면직 됐다.
피해자 A씨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 고충상담을 했지만 공간분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A씨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자 그때서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가해자 B씨의 보직을 해임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공간분리를 시키는 조치를 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이전에 언론을 통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들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피해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진정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징계심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가해자 B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초기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자 A씨는 2차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상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조사를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 B씨는 월 10여만 원 3개월 감봉 같이 가벼운 징계에도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16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병원 및 문구: 'KIET ET 한국제라믹기술원 직장내 괴롭힘, 월 10만원 3개월 감봉?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가해자를중징계하라! 중징 하라! 정의당 진즈지역위원회'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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