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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12/7] [논평] 진주시는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가 일어난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하고, 경남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논평] 진주시는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가 일어난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하고, 경남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단법인푸른샘어린이집에 벌금 5,000만 원 선고, 가해 보육교사 6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
- 진주시는 1심 선고에 따라 진주푸른샘어린이집 폐원 조치시켜야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항 6호에 따라 경남도는 사단법인푸른샘어린이집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12월 7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사단법인푸른샘어린이집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5,000만 원, 가해 보육교사 6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내려졌다. 진주시는 푸른샘어린이집에 6개월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진주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을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푸른샘어린이집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고 가해 보육교사 6인에 대해 처벌이 내려졌으므로 진주시는 푸른샘어린이집 폐원 조치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남도는 진주푸른샘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 사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항 6호(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경남도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이 진주지역에 설립될 때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서 많은 기대를 했었다.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의 등하교 차량이 오래되고 낡아 새로운 등하교 차량 마련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최근 진주푸른샘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 사건은 이런 시민들의 기대와 후원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의 원장은 현재 기소된 원장 A씨가 아닌 A씨의 가족인 B씨였다. 그 당시 B씨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져 있는 원장으로 의심된다.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1심에서 피고인(가해 보육교사들)의 변호사 변론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가해 보육교사들) 대부분이 경력이 길지 않은 보육교사로서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변론했다.
현 원장 A씨가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쯤, 가족 B씨의 원장직을 내려놓게 하고 자신이 원장을 맡았다. 원장으로 복귀한 A씨는 아동학대를 공론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학부모들에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태를 하며 피해아동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다.
원장 A씨는 진주시의 6개월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해아동 학부모를 분노케 했다. 진주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 사건은 중앙 언론의 방송뉴스로 보도되며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최소한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원장 A씨의 모습은 뻔뻔하기 이를데 없었다. 원장 A씨의 행정심판청구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진주푸른샘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십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피해아동 학부모가 원장과 합의하며 공론화되지 않고 묻혔었다. 최근 진주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십몇 년 전에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학부모가 그때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인터뷰가 중앙언론의 방송뉴스로 보도되었다.
진주시는 푸른샘어린이집에 대해 폐원 조치를, 경남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취소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문제있는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퇴출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갖고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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