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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11/14] [논평]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월 10만원씩 3개월 감봉?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도 아깝다.



[논평]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월 10만원씩 3개월 감봉?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도 아깝다.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하라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 혁신도시 소재) 인턴이었던 ㄱ씨(26)가 사망했다. 장애인 인턴 ㄱ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ㄴ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에서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고, 지난해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ㄱ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턴 계약이 끝나 퇴사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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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며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장애인 인턴으로 2년간 일했다. 연구원 ㄴ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가족들은 의사 소견을 근거로 ㄴ씨의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ㄱ씨가 스트레스를 받아 자가면역질환이 재발되어 사망했다고 여기고 있다. ㄱ씨의 가족은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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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인턴 ㄱ씨가 지난해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틀 뒤에 연구원 ㄴ씨의 보직을 해임하고 부서 이동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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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언론에 피해자가 정식 조사 요청이 없었고 비밀 유지를 원해 추가 조치를 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피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언론에 나온 ㄱ씨의 녹취록에 의하면 “저는 원만하게 풀고 싶지 않아요.”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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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5월 ㄱ씨가 고충면담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정을 계기로 뒤늦게 일처리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적 의무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에도 제대로 조치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부서 이동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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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ㄱ씨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한국세라믹기술원에게 넘겼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월 ㄴ씨에게 월 10만 원씩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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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이 조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로 월 10만원 총 3개월 감봉은 사건 축소 및 암묵적으로 가해자 편에서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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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씩 총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뻔 했다. 이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봐주기 식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엔 고인과 그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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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더 놀라운 사실은 ㄴ씨는 징계에 불복하며 소송 중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ㄴ씨의 징계 불복소송을 계기로 ㄴ씨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이번에는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ㄴ씨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제대로 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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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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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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